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0. 10.경부터 2015. 3.까지 원고의 주거지인 충남 당진군 XX면 XX리 터미널 3층 주택에서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는 원고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위 기간 중 전처와 이혼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관계 및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
1) 피고는 2011. 7. 28. 최OO으로부터 충남 당진군 XX면 XX리 426-105 대 149㎡에 대한 최OO의 공유 지분 298분의 33을 매수하여 2011. 7. 29.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토지에 대한 하OO의 공유 지분 298분의 40을 2013. 8. 2.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3. 8. 28.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1. 7. 28. 최OO으로부터 충남 당진군 XX면 XX리 426-108 대 595㎡ 및 위 토지 지상 건물(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점포 295.19㎡와 단층 19.2㎡, 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각 2분의 1 지분을 매수하여 2011. 7. 29. 각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위 토지들과 이 사건 상가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2) 피고는 2014. 12. 2. 원고에게 ‘차용금액: 300,000,000원, 원금의 변제기 2017년 12월 2일, 이자는 연 4%, 지급시기 및 방법은 원금 변제 시 합산하여 채권자(원고)의 주소지에서 지참 변제하기로 함, 채무자(피고)는 위 금액을 변제하지 않을 시 채권자(원고)의 어떠한 법적절차도 이의 없이 수용하겠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3) 원고는 2014. 12. 5. 이 사건 부동산에 위 차용증을 작성한 날과 동일한 2014. 12. 2.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17. 7. 28.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다.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피고를 형사고소하여, 피고는 ‘2017. 7.경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에 경료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면 이 사건 상가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 사건 상가건물에 경료된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로 공소 제기되었으나, 대전지방법원은 2018. 8. 24. 2018고단OOO호로 ‘피해자(원고) 스스로도 피고인(피고)에게 3억 원을 대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피고)이 작성한 차용증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원고) 진술 외에는 달리 피해자(원고)가 피고인(피고)에 대하여 채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3억 원 또는 5,000만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다만 피고가 이 사건 상가건물에 경료되어 있는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으로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2. 1심에서의 당사자들 주장 요지 및 법원의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14. 12. 2. 피고에게 3억 원을 변제기 2017. 12. 2., 이자 연 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원고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면 은행에 대출을 받아 변제를 하겠다는 피고의 말에 속아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3억 원을 변제하지 않았는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3억 원을 대여한 날인 2014. 12.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선택적으로, 피고는 2014. 12. 2. 원고에게 3억 원을 2017. 12. 2.까지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한 것이므로, 약정한대로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차용증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없다.
다. 1심 법원의 판단
1) 원고가 피고에게 3억 원을 대여하였는지 여부(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피고를 형사 고소한 사건에서 ‘실제로는 피고에게 3억 원을 대여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점, ② 원고가 피고에게 3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볼 만한 계좌내역 등 객관적인 금융 거래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용증(갑 제1호증)은 통정허위표시로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3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가 원고에게 3억 원을 주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선택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선택적 청구 부분도 이유 없다.
라.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심에서의 당사자들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대여금채권] 동거기간 중 피고가 지불하여야 할 생활비, 이자 등의 돈을 원고가 대신하여 지불하는 방식과 직접 피고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3억 원 상당(266,000,000원과 그에 대한 이자)의 금전을 대여한 객관적 증거(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표1)가 있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되었다.
2) [약정금채권] 피고의 재산형성 및 유지과정에서 원고의 기여도가 컸기에 이 사건 차용증으로써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사실상 재산분할약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증여계약에 의한 채권] 피고가 원고와 동거하면서도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원고에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었으므로, 이를 위자하는 뜻으로 3억 원을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하며 이 사건 차용증을 써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차용증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작성된 것임은 형사판결문 및 이 사건 1심 판결문에 적시된 바와 같다. 또한 여러 증거에 의할 때,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실제로 받을 돈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차용증에 의해 준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되었다거나 사실상 재산분할약정이 있었다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3억 원을 증여하기로 하며 이 사건 차용증을 써주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의 입증이 전혀 없다.
4. 최종결론(조정성립)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2019. 8. 1.부터 2020. 7. 31.까지 매월 말일까지 각 금 1,500,000원을, 2020. 8. 31.까지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원고 명의의 농협계좌 xxx-xxxx-xxxx-xx으로 입금하기로 한다). 만일 피고가 위 기일을 1회라도 어길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잔액 및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원고는 위 돈을 전액 지급 받음과 동시에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7카단OOOO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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