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 일부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 미치지 아니함.
2013다96165 손해배상(의) (차) 파기환송(일부)
[소송의 경과까지 고려하여 명시적 일부청구를 인정한 사건]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 일부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경우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으로는 반드시 전체 채권액을 특정하여 그 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으며, 일부청구하는 채권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그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채권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다(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536 판결, 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47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소장, 준비서면 등의 기재뿐만 아니라 소송의 경과 등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 종전 소송에서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원인으로 “향후치료비는 향후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확정하여 청구하되”라고 기재하고 일응의 손해액(적극적 손해, 위자료 합계 약 8,000만 원)을 청구하여 제1심에서 자백간주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피고만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손해액 확정절차 등이 진행되었다가 판결선고 전 피고의 항소취하로 제1심이 확정되자, 원고가 이 사건으로 종전 소송 항소심에서의 신체감정결과를 근거로 향후치료비·개호비 등을 추가로 청구하는 사건에서, 대법원은 종전 소송의 소장 등의 기재뿐만 아니라 소송의 경과 등도 고려하여 종전 소송에서 원고의 적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는 명시적 일부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함.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