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요판결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 일부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 미치지 아니함.

이두철변호사 2024. 2. 25. 18:53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 일부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 미치지 아니함.

 

 

201396165 손해배상() () 파기환송(일부)

[소송의 경과까지 고려하여 명시적 일부청구를 인정한 사건]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 일부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경우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으로는 반드시 전체 채권액을 특정하여 그 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으며, 일부청구하는 채권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그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채권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다(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536 판결, 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47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소장, 준비서면 등의 기재뿐만 아니라 소송의 경과 등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종전 소송에서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원인으로 향후치료비는 향후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확정하여 청구하되라고 기재하고 일응의 손해액(적극적 손해, 위자료 합계 약 8,000만 원)을 청구하여 제1심에서 자백간주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피고만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손해액 확정절차 등이 진행되었다가 판결선고 전 피고의 항소취하로 제1심이 확정되자, 원고가 이 사건으로 종전 소송 항소심에서의 신체감정결과를 근거로 향후치료비·개호비 등을 추가로 청구하는 사건에서, 대법원은 종전 소송의 소장 등의 기재뿐만 아니라 소송의 경과 등도 고려하여 종전 소송에서 원고의 적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는 명시적 일부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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