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A(원고, 반소피고)는 수중운동시설을 제작 및 설치하는 업체이며, C(피고, 반소원고)는 서울 강남구에 헬스장을 개설한 사업자입니다. C는 2022년 3월 10일 A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영장과 수중운동시설(수영장비해드, 수중 트레드밀, 트레드밀제트노줄, 외부사다리, 아크릴창, 수영장 하부조류억제기, 수영장 내부발판 등)을 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사대금은 1억 6,9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해졌으며, 계약금 50%는 선지급, 잔금 50%는 공사 완료 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C는 계약 체결 후 계약금 8,465만 원과 추가 공사비 1,100만 원을 지급하여 총 9,565만 원을 A에게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A의 공사 진행이 지연되었고, 2022년 9월 23일 C는 계약 해제 및 기지급 공사대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2. 원고와 피고의 주장
(1) 원고 A의 주장
- 계약은 단순한 물품 공급 계약(매매)이며, 시공 의무는 없었다.
- 원고는 계약 내용에 따라 모든 장비를 납품하고 설치를 완료했으므로, 피고는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
- 만약 일부 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이는 하자보수의 문제이지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없다.
- 피고가 계약 내용과 무관한 추가 요청을 하면서 공사를 지연시킨 부분이 있으며, 피고 측의 요청으로 일부 장비가 철거되거나 변경되었다.
(2) 피고 C의 주장
- 계약은 단순한 장비 납품이 아니라, 수중운동시설의 설치까지 포함된 공사계약(도급)이다.
- 원고는 핵심적인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를 미완성 상태로 두었다.
- 공사 지연이 심각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했고, 원고가 연락도 받지 않으면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 원고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피고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기지급한 공사대금의 반환을 요구한다.
3. 법원의 판단
(1) 계약의 성격: 매매 vs. 도급
A는 계약이 단순한 물품 공급(매매)이며, 시공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C는 계약이 단순한 장비 납품이 아니라 헬스장에 맞춘 수중운동시설의 시공이 포함된 공사 계약(도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계약 내용을 검토한 결과,
- 헬스장 내에 맞춰 시설을 제작해야 하는 점
- 단순한 납품이 아니라 설치 및 작동이 필수적인 점
- 계약서에 기재된 품목 중 상당수가 시설의 설치를 전제하고 있는 점 을 이유로 본 계약은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2) 계약 이행 여부
도급계약에서는 목적물이 약정된 성능을 충족해야 계약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법원은 감정 결과를 근거로 A가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A는 철제 판형만 조립하고 외부 마감도 제대로 하지 못함.
- 핵심 설비인 수중 트레드밀, 트레드밀제트노줄, 외부사다리, 내부발판 등이 설치되지 않음.
- 감정 당시 현장에는 공사자재가 널려 있었으며, 시설은 작동할 수 없는 상태였음.
결국 법원은 A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C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 의무
민법 제668조에 따르면, 도급계약에서 목적물이 하자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A가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고, 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C의 계약 해제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는 C에게 기지급 공사대금 9,565만 원을 반환하고, 시설을 철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지연 손해금(연 6%~12%)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제작물 공급 계약에서 도급과 매매의 차이를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계약 체결 시 단순한 장비 납품인지, 시공 및 완공 의무가 포함된 도급 계약인지에 따라 법적 책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 완료의 기준을 단순한 시공이 아닌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성능 충족 여부로 본 점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에 시공 범위, 완공 기준, 하자보수 여부 등을 명확히 명시해야 향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계약 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법적 대응을 위해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요건을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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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필로그]
등장인물
- C (피고, 반소원고): 헬스장 운영자
- A (원고, 반소피고): 수중운동시설 설치 업체 대표
[전화 통화 내용]
📞 (전화 연결음 후 원고 A가 전화를 받는다.)
🔹 A: (무심한 목소리) 여보세요?
🔸 C: (다소 격앙된 목소리) A씨, 판결도 났으니까 빨리 시설 철거하세요. 언제까지 방치할 겁니까?
🔹 A: (비꼬듯이) 뭐요? 철거하라고요?
🔸 C: 네, 법원 판결문 보셨잖아요. 시설 철거하고 공사대금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빨리 처리하세요.
🔹 A: (냉소적인 웃음) 아직 소송 안 끝났어요. 난 항소할 겁니다.
🔸 C: (짜증) 항소요? 이미 판결이 났는데, 그냥 인정하고 끝내는 게 낫지 않습니까?
🔹 A: (단호하게) 내가 판단할 문제죠. 법적으로 항소 기간도 남아 있고, 결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 C: (한숨) A씨, 이러면 서로 시간만 낭비하는 겁니다. 법원이 철거하라고 했으면 그대로 따르는 게 맞죠.
🔹 A: (비웃으며) 법이 보장한 절차를 따를 뿐이에요. 내 권리니까 항소하겠다는데, 뭘 그렇게 급하세요?
🔸 C: (욱하며) 시설 그대로 두고 계속 질질 끌 작정입니까? 영업 방해하는 거 모르세요?
🔹 A: (차분하게) 그건 내 문제가 아니고, 법적으로 해결될 문제죠.
🔸 C: (짜증) 이런 식으로 버티면 강제집행 신청할 겁니다. 그때 후회하지 마세요.
🔹 A: (콧웃음) 하세요, 법대로. 나도 내 길 갈 테니까.
🔸 C: (단호하게) 끝까지 이럴 겁니까?
🔹 A: (냉정하게) 항소는 내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강요하지 마세요.
🔸 C: (한숨) 알겠어요. 법대로 가봅시다.
📞 (뚝, 전화가 끊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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