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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완성? 분묘 설치만으로 소유권 인정될까? 70년간 관리한 땅, 취득시효 소송의 반전

이두철변호사 2025. 2. 10. 10:10

Ⅰ. 사실관계 (배경 및 핵심 사건 흐름)

1. 사건의 개요

  • 원고(A)는 피고들(B 외 15인, 총 16명)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한 사건이다.
  • 쟁점이 된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 임야로, 1917. 10. 2. R 명의로 사정되었으며 이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원고는 자신의 선대(S, 즉 할아버지)가 1931. 3. 10. R로부터 매매를 통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년 이상 점유하였다고 주장한다.
  • 이에 따라, 원고는 S로부터 이어진 점유를 승계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최종적으로 R의 상속인들(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요구했다.

2. 원고(A) 측 주장 (취득시효 완성 주장)

  • 1931. 3. 10. S이 R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그때부터 20년 이상 점유했으므로 1951. 3. 10.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 만약 이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부친(T)이 사망(2017. 4. 18.)하기 전까지 20년 이상 점유했으므로, 1997. 4. 18.~2017. 4. 18. 사이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 이에 따라,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B 외 15인) 측 주장 (타주점유 주장)

  • 원고 측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이므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 S이 R로부터 매수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따라서 최초의 점유 행위가 소유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님.
  • T과 원고는 단순히 분묘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점유했을 뿐이다.
  • 1967년 S이 사망한 후, T이 S의 분묘를 해당 토지에 설치하고 관리함.
  • 이후 원고(A)는 2017년 T 사망 후 해당 토지에 또 다른 가족묘역을 조성함.
  • 피고들은 원고 측의 점유가 단순한 분묘 관리일 뿐이며, 임야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함.

4. 핵심 분쟁 사항

  1. S이 1931. 3. 10. 실제로 매매를 통해 토지를 취득했는가?
  2. 점유 취득 시 ‘소유의 의사’가 있었는가?
  3. 분묘 설치 및 관리가 임야 전체의 배타적 점유를 의미하는가?
  4. 피고들이 주장하는 ‘타주점유’가 인정될 수 있는가?
  5. 취득시효의 기산점과 완성 시점은 언제인가?

Ⅱ. 원심 (전주지방법원 2023나15885) 판단 이유

1. 인정된 사실

  • S이 1931. 3. 10. R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다는 증거는 부족함.
  • 하지만 T이 1997년부터 2017년까지 20년 이상 해당 토지를 점유한 사실은 인정됨.
  • 점유자가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소유의 의사가 추정됨(민법 제197조 제1항).
  • T이 2017. 4. 18. 사망했으므로, 역산하여 20년 전(1997. 4. 18.)부터 점유 기간을 계산하면 취득시효가 완성됨.
  • 따라서, 2017. 4. 18.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피고들의 ‘타주점유’ 항변에 대한 판단

  • 피고들은 원고 측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타주점유)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책임은 피고들에게 있음.
  • 점유자가 분묘를 관리했다고 해서 반드시 타주점유로 단정할 수는 없음.
  • 원고 측이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들이 존재하며, 피고들은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함.
  • 따라서 피고들의 타주점유 항변은 인정되지 않음.

3. 결론 및 판결 주문

  • 원고의 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청구 인용.
  • 단, 원고 측이 주장한 취득시효 완성일(1951. 3. 10.)은 잘못되었으므로 이를 2017. 4. 18.로 정정.
  • 피고들의 항소는 기각.
  •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

Ⅲ. 대법원 판결 (2024다300228) 판단 이유

1. 대법원의 주요 판단 근거

  • 임야 위 분묘 설치만으로 해당 임야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했다고 볼 수 없다.
  •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의 의사는 추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다3651 판결, 대법원 2000. 11. 14. 선고 2000다35511 판결 참조)
  • 원심은 원고의 자주점유를 인정하면서도 분묘 설치 외에 점유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음.
  • 따라서 원고 측이 점유를 자주점유로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쉽게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원심 판단의 오류

  • 원심은 T과 원고가 해당 임야를 점유한 경위 및 점유의 성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음.
  • 단순한 분묘 설치와 관리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점유로 연결될 수 있는지 판단하지 않음.
  • 따라서, 원심판결은 자주점유 추정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및 판결 주문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전주지방법원으로 환송.
  • 즉,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인정될지 여부는 다시 심리해야 함.

Ⅳ. 판결 정리 및 시사점

항목
원심(전주지방법원)
대법원
취득시효 완성 인정 여부
인정 (2017. 4. 18.)
재심리 필요
소유의 의사(자주점유) 여부
추정 인정
단순 분묘 관리만으로 자주점유 추정 불가
타주점유 항변 인정 여부
불인정
재심리 필요
결론
원고 승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인용)
원심 파기 후 환송

📌 핵심 쟁점 정리

  • 단순한 분묘 관리가 소유권 취득을 위한 점유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대법원에서 재검토됨.
  • 취득시효 완성이 인정될지 여부는 환송심에서 다시 심리될 예정.
  • 토지 점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단순한 점유가 아닌 배타적이고 적극적인 소유 행위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 판례로 남을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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