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일부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28,659,88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원고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피고에게 총 4억 7천만 원을 대여했으며 일부를 임대차보증금으로 상계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와 원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점과 임대차계약이 경매 대비 목적으로 작성된 허위 계약임을 인정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는 기각했다. 다만, 원고가 대여 목적을 명시한 일부 금액에 대해 대여 사실을 인정하고 소멸시효 주장은 배척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인정된 금액에 대한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1. 사건 개요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52213호 대여금 청구 사건이다.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액의 반환 여부와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유효성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총 476,720,000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부인하며 사실혼 관계로 인한 지원금일 뿐 대여금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2. 원고와 피고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 원고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피고에게 여러 차례 걸쳐 합계 약 4억 7천만 원을 대여했으며, 이 중 일부는 임대차보증금으로 상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주위적 청구로 2억 5천여만 원을, 예비적 청구로 3억 5천여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나. 피고의 주장
-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액은 대여가 아닌 사실혼 관계에 따른 지원금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 또한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된 계약이라 주장하며 무효임을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가. 사실혼 관계 인정
-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관적·객관적 요소를 고려하여 사실혼 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주장한 대로 경매 시 배당금을 확보하기 위해 작성된 통정 허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다. 대여금 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 송금 사실만으로는 소비대차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특정 금액에 대해 원고가 ‘대여’ 목적을 분명히 기재한 점 등을 인정하여 일부 금액에 대한 대여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8,659,880원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억 2천여만 원을 반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는 허위 계약으로 무효로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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