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적용 사건 판결이다(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가단13413 구상금). 2019년 경주시에서 자동차 정비업체를 운영하는 원고의 사업장에서 폐오일수거기 폭발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다. 원고는 배상금을 지급한 후 제조자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제조상의 결함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안전밸브 관리 관련 경고사항 미비로 표시상의 결함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관리 의무 소홀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45,349,786원의 구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다.
1. 사실관계
- 원고는 경주시에서 자동차 정비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2019년 2월 13일 사업장에서 폐오일수거기를 사용하던 중 폭발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인근을 지나던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으며, 원고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후 피해자는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원고는 이에 따른 배상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 피고는 해당 폐오일수거기를 제조한 업체로, 원고는 이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배상금을 구상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 피고가 제조한 폐오일수거기에 안전밸브의 결함이 있는 제조상의 결함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 피고는 제품의 사용과 관련된 주의사항 및 관리 방식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으며, 이는 제조물책임법상 표시상의 결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2) 피고의 주장
- 폐오일수거기에는 결함이 없으며, 사고는 원고가 작업 편의를 위해 구조를 변경하고, 안정장치를 제거한 채 관리상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반박하였다.
- 또한, 해당 제품은 전문가가 사용하는 장비로, 일반 사용자에게 요구되는 설명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3. 법원의 판단
(1) 제조물의 결함 여부
- 법원은 감정 결과에 근거하여 해당 폐오일수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제조되었고, 안전밸브의 주기적인 점검과 교체가 이루어졌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 다만, 제품 사용 매뉴얼에 안전밸브 관리와 관련된 중요한 경고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들어, 이는 제조물책임법상 표시상의 결함으로 인정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 법원은 원고가 정비업자로서 제품을 보다 주의 깊게 관리할 의무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하였다.
(3) 최종 판결
- 피고는 원고에게 45,349,786원을 배상하고, 이에 대해 판결 선고일 이후 일정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4. 결론
-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하여 폐오일수거기의 제조상의 결함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표시상의 결함은 존재한다고 보았다.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품 자체의 제작 불량이나 설계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본 사건에서는 폐오일수거기가 제조 기준에 부합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사용되었을 경우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점에서 제조상의 결함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제품 매뉴얼에 안전밸브 관리와 관련된 중요 경고사항이 부족하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이는 제조물책임법상 표시상의 결함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 다만, 법원은 원고가 자동차 정비업체 운영자로서 폐오일수거기를 적절히 관리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을 들어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하였다. 이는 제조업체가 책임을 부담하더라도 사용자 역시 제품 관리 및 사용상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단이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 45,349,786원의 구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받았다. 이 판결은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에서 제조자와 사용자 간 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각자의 의무와 역할을 강조한 사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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