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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에서 매도인은 환취권이 아닌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물품 처분 시 소유권 상실로 환취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두철변호사 2024. 10. 5. 15:21

이번 대법원 판결(사건번호: 2022다294084)은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와 관련된 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의 내용이 다소 어렵지만, 최대한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 설명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피고는 2017년, 채무자 회사와 독점 총판권 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을 공급해 왔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물품의 공급 대금을 우선적으로 받는 권리를 가졌고, 대금이 전액 지급될 때까지 물품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유보되었습니다. 이후 2018년, 피고는 채무자에게 4억 8천만 원을 대여하는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으며, 채무자는 물품 대금 및 차용금 변제를 위해 여러 업체에 대한 대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채무자 회사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파산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는 파산 절차에서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에 따른 소유권 환취권을 주장하며 물품에 대한 우선 변제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2. 법적 쟁점: 소유권유보부매매와 환취권

 

소유권유보부매매란 매도인이 물품을 매도하면서 대금이 전부 지급될 때까지 소유권을 자신에게 유보하는 계약 형태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물품 대금이 완납되기 전까지 소유권이 자신에게 유보된 상태였으므로, 파산 절차에서 물품에 대한 환취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본질: 소유권유보부매매에서 매도인이 유보한 소유권은 사실상 담보권의 성격을 가집니다. 매도인이 소유권을 유보하는 것은 물품 대금에 대한 담보로서의 효과를 가지며, 따라서 이러한 소유권은 담보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례(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에 따르면,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도인은 별제권을 가지는 자로 취급됩니다.

 

환취권이 아닌 별제권: 파산 절차에서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제한적입니다.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에서 매도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환취권이 아니라 별제권에 해당하며, 별제권자는 파산 절차 외부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물품이 이미 처분된 경우 환취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 회사의 처분권한: 피고는 채무자 회사에 물품의 처분권한을 부여한 상태였으며, 채무자 회사는 해당 물품을 제3자에게 판매했습니다. 그에 따라 피고가 유보했던 소유권은 이미 상실된 상태였고, 피고는 파산 절차에서 환취권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의 환취권 주장을 기각하고, 다른 채권자들과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3. 환취권이란?

 

환취권(換取權)이란 특정 물건을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주로 파산절차나 채무자 회생절차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파산재단에 속한 물건 중 원래 자신의 소유였던 물건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물건을 팔고, B가 물건을 받아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 대금을 다 갚지 않은 상황에서 B가 파산하면, A는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A가 주장하는 권리가 환취권입니다.

 

하지만 환취권이 인정되려면 그 물건이 여전히 파산재단에 속해 있어야 하고, 제3자에게 팔리거나 처분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만약 물건이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환취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는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를 통해 소유권을 유보한 상태에서 물품을 공급했으나, 그 물품이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된 상태였기 때문에 법원은 환취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대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환취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파산 절차에서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조차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채무자 회사에게 물품 처분권한을 부여한 이상, 물품이 제3자에게 처분된 시점에서 피고는 소유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채권자들과 평등하게 대우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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