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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하자보수비용과 공사대금 청구 : 열교환기와 수피파쇄설비 하자분쟁

이두철변호사 2024. 6. 27. 10:41

등장인물 : 조정판사, 원고(기계설비공급자), 피고(발주자)

장소 : 서울고등법원 000호 법정

원고는 피고의 공장에 수피파쇄설비, 열교환기 등 여러 기계를 설치했지만, 피고가 미지급 공사대금이 있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피고는 설치된 기계들에 하자가 있어 하자보수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하자보수비용을 반소로 청구했다.

조정판사: 오늘 조정기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먼저 각자 자신의 주장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네, 저는 피고의 공장에 수피파쇄설비, 열교환기 등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에 대한 대금 289,300,000원을 청구합니다. 이 금액은 미지급된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포함합니다.

조정판사: 피고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피고: 원고가 설치한 기계들에 하자가 많습니다. 특히 수피파쇄설비와 열교환기의 문제로 인해 총 411,230,000원의 하자보수비용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비용을 공제한 금액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조정판사: 구체적으로 어떤 하자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 수피파쇄설비는 시간당 30~40톤의 원목을 처리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29.2톤밖에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열교환기 역시 설계 문제로 인해 응축수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부식과 동파가 발생했습니다.

원고: 수피파쇄설비의 경우, 원목의 종류와 상태, 운행 당시의 외부 온도 등 여러 변수에 의해 처리 용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열교환기의 문제는 설계상의 잘못이 아니라 사용상의 문제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판사: 양측의 주장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제 조정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우선, 수피파쇄설비의 처리 용량 문제에 대해, 원고는 설비의 개보수를 통해 처리 용량을 개선하고, 피고는 이에 대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합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원고: 죄송하지만, 그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이미 계약대로 설비를 설치했고, 추가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조정판사: 그렇다면 열교환기의 하자보수비용에 대해, 하자보수비용 112,380,000원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원고: 이 역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이미 정당한 금액을 청구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비용 부담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피고: 원고가 이렇게 나온다면 저희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하자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원고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다니요.

조정판사: 유감스럽습니다. 원고가 제시된 조정안을 모두 거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조정이 진행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원고: 알겠습니다. 재판을 통해 공정한 판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피고: 저희도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조정판사: 오늘 조정기일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재판 일정은 추후 통지드리겠습니다.

<해설>

위 조정기일 재판은 서울고등법원 2013나75542 사건 판결을 토대로 구성한 것입니다. 해당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 개요

  • 원고(기계설비공급자): 피고(수요자)의 공장에 수피파쇄설비 및 열교환기 등 여러 기계를 설치.
  • 피고: 설치된 기계들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에게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하며 미지급 공사대금을 상계함.

2. 사실 관계

가. 수피파쇄설비 설치공사

  • 도급 금액: 17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 계약일: 2010년 4월 27일

나. 공장 및 열매체보일러 폐열이용설비 설치공사

  • 도급 금액: 194,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 계약일: 2011년 1월 24일

다. 상부 교체공사

  • 도급 금액: 35,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 계약일: 2010년 12월 13일

라. 공장 열원공급 개선장치(열교환기) 제작설치공사

  • 도급 금액: 54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 계약일: 2010년 5월 19일

3. 원고의 청구

  • 피고에게 총 289,300,000원의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

4. 피고의 반소

  • 수피파쇄설비와 열교환기에서 각각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비용으로 총 411,230,000원이 소요되었음을 주장하며 본소에 대한 채권 상계를 요구.

5. 판결 내용

가. 수피파쇄설비 하자

  • 처리 용량이 시간당 30~40톤이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29.2톤 처리.
  • 그러나, 다양한 외부 조건과 설비 조작 방법 등에 따라 처리 용량이 변동될 수 있음을 고려.
  • 결론: 수피파쇄설비의 처리 용량 하자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나. 열교환기 하자

  • 설계상 문제로 응축수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배관에 부식이 발생.
  • 하자보수비용 총 283,200,000원이 필요함을 인정.
  • 피고가 이 비용을 지출한 것은 사실이나, 일부 항목에 대해 보수 비용이 과다하게 산정됨을 고려.

다. 결론

  • 일부 하자보수비용(112,380,000원)은 인정되나, 나머지 부분은 인정되지 않음.

라. 최종 상계 판단

  •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289,300,000원과 피고의 하자보수비용채권 178,570,000원이 상계되어 원고는 110,730,000원의 잔액을 청구할 수 있음.
  • 이 금액에 대해 피고는 2012년 11월 30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6. 결론

  • 피고는 원고에게 110,730,000원의 미지급 공사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의 하자보수비용 주장은 일부만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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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철 변호사**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후, 14년 동안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설비를 관리하며 기계엔지니어로 근무했습니다. 이제는 변호사로서 기계와 법률을 접목시키며, 두 분야의 전문가로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