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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 설비 납품 계약 분쟁 대비 방법, 성능 미달과 손해배상 청구 방어 전략, 재활용 설비 성능 논란에 대한 분석

이두철변호사 2024. 6. 25. 12:37

* 장소 : 이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담실

* 등장인물 : 이 변호사, 의뢰인 김철수

 

(김철수가 상담실에 들어선다.)

 

이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철수 대표님. 오늘 상담 내용은 무엇인가요?

 

김철수: 안녕하세요, 박 변호사님. 저희 회사가 주식회사 A와 재활용 설비 납품 계약을 체결했는데, 지금 원고 측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 같아 소송을 대비하려고 상담하러 왔습니다.

 

이 변호사: 네, 자세한 상황을 말씀해주시겠어요?

 

김철수: 2015년 9월 14일에 주식회사 A와 파쇄기, 분쇄기 및 부대시설을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5억 6천 100만 원이었고, 저희는 2015년 9월 20일에 파쇄기 납품을 완료했고, 2016년 2월 초에 잔여 설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원고 측에서 계약 대금 중 5억 2천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천 2백만 원을 미지급한 상태입니다.

 

이 변호사: 그렇군요. A회사 측에서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김철수: A회사 측이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저희가 납품한 설비의 성능이 시간당 5-6톤 처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실제 성능은 시간당 3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대금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분쇄기의 모터를 중고로 납품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변호사: A회사의 주장이 성립하려면 증거가 필요할 텐데, A회사 측에서 어떤 증거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나요?

 

김철수: A회사는 감정 결과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 사건에서도 감정 결과를 통해 설비 성능이 시간당 3톤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 감정 결과가 설비 설치 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나온 것이라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변호사: 맞습니다. 설치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설비 성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성능을 문제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중고 모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철수: 저희는 처음부터 중고 모터를 사용할 것을 합의하였고, A회사 측도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중고 모터와 신품 모터의 가격 차이는 520만 원 정도입니다.

 

이 변호사: 그렇다면, 중고 모터로 인한 손해배상은 일정 부분 인정하되, 성능 문제에 대해서는 A회사 측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계약서에 성능 보증에 대한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김철수: 계약서에는 시간당 5-6톤의 생산량을 목표로 하지만, 실제 성능은 운영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설비의 하자 보증 기간은 1년입니다.

 

이 변호사: 그렇군요. 계약서 상의 내용도 중요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A회사 측이 성능 문제를 주장하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과 하자 보증 기간을 기반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김철수: 그렇다면, 저희가 A회사에게 미지급된 5천 2백만 원을 받기 위해 반소를 제기할 때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이 변호사: 우선, A회사 측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비가 초기에는 정상 작동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성능 저하가 운영상의 문제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중고 모터 사용에 대해서는 A회사가 이를 알고 있었음을 강조하면 좋겠습니다.

 

김철수: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해야 할 자료 목록을 알려주시면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이 변호사: 네, 자료 목록을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고, 이후에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김철수: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이 변호사: 네, 걱정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해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6가단119694 (본소) 손해배상, 2018가단118138 (반소) 물품대금
  • 원고: 주식회사 A (반소피고)
  • 피고: 주식회사 B (반소원고)
  • 판결 일자: 2019년 3월 7일 (1심), 2019년 11월 12일 (항소심)

 

2. 본소 및 반소 청구 내용

  • 본소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총 101,370,800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
  • 반소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총 52,000,000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

 

3. 기초 사실

  • 원고는 비금속 재생재료 가공업체, 피고는 폐기물 처리 기계 제조업체.
  • 2015년 9월 14일, 원고는 피고로부터 파쇄기, 분쇄기 및 부대시설을 561,000,000원에 구매 계약을 체결.
  • 피고는 2015년 9월 20일 파쇄기 납품 완료, 2016년 2월 초 잔여 설비 설치 완료.
  • 원고는 계약 대금 중 52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2,000,000원을 미지급.

 

4.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 피고가 납품한 재활용 설비의 성능이 시간당 3톤으로 약정된 시간당 5-6톤에 미치지 못해 대금 감액 및 손해배상 청구.

나. 법원 판단:

  • 성능 미달로 인한 대금 감액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중고 모터 사용으로 인한 손해는 5,200,000원 인정.
  • 파쇄기 칼날 및 감속기 수리비, 자석선별기 추가 설치비는 25,700,000원 인정.
  • 배전반 및 트롬벨 수리비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결론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 30,900,000원에서 원고가 미지급한 금액 52,000,000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지급할 금액 없음.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 기각.

 

5.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 원고는 계약 잔금 52,000,000원 지급.

나. 법원 판단:

  • 원고는 피고에게 잔금 52,000,000원을 지급해야 하며, 공제 후 21,117,54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 결론적으로, 피고의 반소 일부 인용.

 

6. 항소심 판결

  •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
  • 1심 판결 인용, 본소 및 반소 관련 추가 수정사항 없음.

 

7. 최종 주문

  • 본소: 원고의 청구 기각.
  •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1,117,54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
  • 항소비용: 원고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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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철 변호사**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후, 14년 동안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설비를 관리하며 기계엔지니어로 근무했습니다. 이제는 변호사로서 기계와 법률을 접목시키며, 두 분야의 전문가로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