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2. 형사법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처분금기가처분 등의 강제집행 후 가처분채무자가 가처분 물건(동산,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거나 물건을 처분한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두철변호사 2023. 4. 9. 15:1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처분금기가처분 등의 강제집행 후 가처분채무자가 가처분 물건(동산,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거나 물건을 처분한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형법 제140조 제1, 143)

 

형법 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 ①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43조(미수범) 제140조 내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위 형법 규정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또는 처분금기가처분 등 강제처분의 효용을 해하는 방법으로 기타 방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타 방법이란 집행문을 손상·은닉하는 행위 외에 실질적으로 강제처분의 효용을 해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후 점유를 이전한 경우 공용상표시무효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직접 점유자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이 집행된 후 그 피신청인인 직접점유자가 가처분 목적물의 간접점유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가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 된다.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도1963 판결).

 

형법 제140조 제1항 규정의 공무상표시무효죄 중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이라 함은 손상 또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그 표시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으로 감살 또는 멸각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표시의 근거인 처분의 법률상의 효력까지 상실케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이다. 이 사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채무자인 피고인은 집행관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가처분을 집행하면서 '채무자는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등의 집행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고시문을 이 사건 건물에 부착한 이후에 제3자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 중 3층에서 카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이를 무상으로 사용케 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 고시문의 효력을 사실상 멸각시키는 행위라 할 것이고, 가족, 고용인 기타 동거자 등 가처분 채무자에게 부수하는 사람을 거주시키는 것과 같이 가처분 채무자가 그 목적물을 사용하는 하나의 태양에 지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형법 제140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비록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이 가지는 당사자항정효로 인하여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를 상대로 본안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도8238 판결)

 

또한, 영업금지가처분에 위반하여 판매업무를 계속한 경우에도 공용상표시무효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기록상 본건 공소사실의 요지가 피고인 등은 (상호 생략)주식회사의 이사, 부과장 및 판매원 기타의 사원들로서 대구지방법원 소속 집달리가 1968.9.13. 대구시장의 위임에 의하여 동 시장의 위 회사를 상대로 한 동 법원 68카3388호 영업행위금지 및 영업방해 금지의 가처분 결정에 기한 집행으로 대구시 중앙도매시장 수산부의 수산물 판매장 내에 그 결정의 취지를 명시한 고시판을 세워두었던 사실을 잘 알면서 상호 공모하여 그해 10.30.경부터 11.18.경까지의 사이에 위 수산물 판매장 내에서 그 고시의 취지에 반하는 수산물 판매업무를 계속하여 영위함으로써 그 고시의 효력을 해하였다는데 있음이 뚜렷하니 만큼 원판결에 의하여 유지된 제1심 판결이 위 가처분 결정으로서 진술과 같은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고시가 있은 후 위 가처분의 채무자인 전기회사의 직원인 피고인들이 그 사실들을 잘 알면서도 전시 수산물 판매장 내에서 그 고시의 취지에 반하는 수산물 판매업무를 계속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한 이상, 그 가처분에 의한 피담보권리의 적법요건에 속하는 대구시장이 전기 회사에 대하여 폐업명령을 한 여부나 그 폐업에 대한 손실보상을 한 사실의 유무 등에 관한 사항까지에 대하여 심리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소론중 원심이 위 사항들에 관하여 심리 판단하지 않았음이 위법이 었다고 논란하는 부분의 논지를 이유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71. 3. 23. 선고 70도2688 판결)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https://lawldc.modoo.at/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 홈]

042-485-3657 doorul@daum.net

lawldc.modoo.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