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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철변호사]형벌의 종류에 관한 일반인의 궁금증

이두철변호사 2017. 9. 8. 21:26

1. 형벌의 종류는 딱 9가지입니다(형법 제41조)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이상 9가지



2. 징역과 금고는 어떻게 다른가?


징역은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일정한 노역(정역,定役)을 하게 하는 것.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는 것은 징역과 같으나 정역을 부과하지 않는다. 금고는 과실범, 정치범 등 다소 명예를 존중해 줄 필요가 있는 경우에 과해집니다.



3. 구류가 뭔가요?


구류는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는 것은 징역, 금고와 같으나, 그 기간이 1일 이상 30일 미만(형법 제46조)에 국한됩니다.

참고로, 징역, 금고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입니다(형 가중시 50년까지 가능합니다)(형법 제42조)



4. 과료가 뭔가요?


범죄인에게 2,000 원 이상 50,000 원 미만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형법 제47조)

참고로, 벌금은 50,000 원 이상 원칙입니다(형법 제45조).



5. 노역장유치?


노역장 유치는 벌금이나 과료를 내지 않으면 아래의 기간 범위에 한하여 구치소나 교도소에 유치되는 것을 말합니다(형법 제69조, 제70조)

-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