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각 증거인멸죄, 증거은닉죄, 증거위조죄, 증거변조죄, 위변조증거사용죄 등으로 처벌받습니다(제155조). 아래에서 증거인멸죄 등이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살펴봅니다.
1. 자기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경우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그 행위가 피고인의 공범자가 아닌 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94도2608).
※ (주의) 타인을 교사하여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게 한 경우에는, 방어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거인멸죄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2. 형사사건,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가 아닌 경우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거인멸 등 죄는 위증죄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형사사법작용 내지 징계작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위 법조문에서 말하는 ‘징계사건’이란 국가의 징계사건에 한정되고 사인(私人) 간의 징계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교사일지를 증거로 제출한 서울행정법원 2000구18062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의 실질적인 다툼의 대상인 ‘주식회사 서일시스템의 공소외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사인 간의 징계사건으로서 국가의 징계사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증거변조죄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2007도4191).
3. 인멸, 은닉, 위조, 변조,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인멸 : 증거의 가치·효용을 멸실·감소시키는 일체의 행위
은닉 : 증거를 숨기거나 그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
위조 : 부진정한 새로운 증거를 작출하는 행위
변조 : 진정한 증거에 가공하여 증거가치를 변경시키는 행위
사용 : 위조·변조된 증거를 진정한 증거인 양 법원·수사기관·징계기관에 제공하는 행위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다 함은 증거 자체를 위조함을 말하는 것이고,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94도3412).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증거를 위조한다 함은 증거 자체를 위조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선서무능력자로서 범죄 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법정에서 범죄 현장을 목격한 양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하는 것은 위 조항이 규정하는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97도2961).
4. 친족간 특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155조 제4항).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