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

[집합건물분쟁] 한 상가건물에서 다수 점포를 구분소유한 자가 지분을 쪼개어 타인과 공유로 하는 방식으로 구분소유자 수를 늘려 관리단 집회 의결에 참여하는 것이 정당한가 [변호사 이두철]

이두철변호사 2021. 7. 12. 19:26

집합건물법 의결정족수 산정에 있어, 구분소유자 중 1인이 다수의 구분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분소유자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이를 1인으로 본다.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은,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규정을 남용하여 다수의 구분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개별 전유부분에 각기 다른 공유자를 만든 경우, 판례는 그렇게 제3자와 공유하게 된 전유부분은 별도로 하나의 구분소유자로 계산할 수 없다고 본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17. 선고 2016가단204947 판결).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는 당초 R, S를 포함하여 10명이었다. 그런데 2013. 9. 12. 다수의 구분점포를 소유하고 있던 R, S가 그 중 일부 점포의 일부 지분을 친인척들에게 매도함에 따라 T, U, V, W, X, Y, Z(7개 점포)가 제3자와 공유하는 구분점포가 되었다. 이 사건 결의에서는 위 공유지분 대상이 된 점포별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에 따라 구분소유자 17명 중 9명이 이 사건 결의에 찬성하였다. 이 사건 결의가 유효한지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38조 제1항에 의하면, 관리단 집회의 의사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로써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집합건물법이 이와 같이 지분비율에 의한 의결권의 과반수라는 요건 외에 구분소유자의 과반수라는 요건을 또다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집합건물이물권으로서의 재산적 측면과 소유자집단 또는 공동생활집단으로서의 인적측면이라는 양면성을 가지는 점을 고려하여, 특정 소수의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 의결권의 비율만으로 관리단집 회의 의사가 결정되는 것으로 한다면 그들의 전횡을 막을 수 없게 되므로 그러한 전횡을 막고, 구분소유건물의 공정·공평하고 원할한 유지·관리를 위함이라고 볼 것인바, 그와 같은 위 집합건물법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구분소유자 중 1인이 다수의 구분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분소유자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이를 1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65546 판결 참조).

 

한편 전유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라도 관리단집회의 의결에 있어서 구분소유자의 수가 문제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공유자 전원을 하나의 구분소유자로 계산하여야 한다.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은 이 점을 전제로 하여,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규약으로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27.20071734 결정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한 구분소유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된 쟁점 즉, 여러 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의결권으로는 1인으로 취급되어야 할 구분소유자가 제3자에게 그 전유부분 중 한 전유부분에 관하여 그 소유 지분 일부를 양도하여 전유부분을 제3자와 공유하게 되었다면, 그 이후로는 관리단 집회의 의결에 있어서 위 구분소유자는 여전히 단독으로 소유하는 전유부분에 대하여는 구분소유자 1인으로 취급되어야 하되, 3자와 공유하게 된 전유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분소유자 1인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단독소유권의 지분 일부가 양도됨으로써 새로이 출현하게 된, 공유화된 전유부분에 관하여는 종전 단독소유권 상태인 경우와 비교하여 공동생활집단으로서의 인적 측면에서 그 속성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그 결과 공유화된 전유부분의 소유자는 단독소유자와는 독립된 별개의 소유자로 취급해야만이 새로이 추가된 공유자의 의사를 공동생활집단의 집합건물 관리사무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경우 공유화된 전유부분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앞서 단독소유자와는 독립된 별도의 소유자(이 경우 공유자 중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해야 함은 물론이다) 1인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그리고 공유자 중 의결권을 행사할 것으로 지정된 자가 마침 종전 단독소유권자와 동일인이라 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하지만 다수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구분소유자가 위 법률관계를 염두에 두고 오로지 구분소유자의 수를 증가시켜 관리단결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진정한 공유지분 이전의 의사가 없으면서 형식적으로 제3자에게 전유부분의 지분 일부를 양도하였다면, 관리단 결의에 우위를 점하기 위한 위와 같은 지분양도 행위는 강행규정인 위 규정 및 집합건물의 공정·공평하고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집합건물법의 입법취지 등을 잠탈하는 행위로서 관리단집회의 의결정족수를 산정하는 문제 범위에 관한 한에서는 위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그 결과 위 지분양도로 인하여 제3자와 공유하게 된 전유부분을 별도로 하나의 구분소유자로 계산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편법 내지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지분양도 행위는 이 사건 결의의 의결정족수 산정에 관한 한 무효이고, 결국 이 사건 결의일 현재 구분소유자는 10(기존의 8명과 S, R)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그 중 SR의 대리인인 F만 이 사건 결의에 찬성하였으므로, F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이 사건 결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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