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만, 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합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 여기서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는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제조물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영업 손실로 인한 손해도 포함되므로 그로 인한 손해는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초사실
원고는 사우디아라비아국 소재의 법인으로서 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는 양묘기(Windlass) 등 선박부품을 제조‧공급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6. 3. 21. 현대삼호중공업 주식회사에게 160톤급의 선박제작을 의뢰하였고, 현대삼호중공업 주식회사는 2009. 7. 3. 이 사건 선박 완성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을 해상운송에 사용하였다.
이 사건 선박의 양묘기는 피고 회사가 제작하여 이를 공급하였다.
이 사건 선박은 2011. 4. 25. 싱가포르에서 출항 준비를 위하여 닻을 올리던 중 앵커의 체인이 모두 풀려버리는 사고를 당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선박은 양묘기의 메인샤프트가 구부러지는 등의 손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사고 조사를 한 길위해무사인유한공사(吉威海务私人有限公司, G. W. Maritime Pte. Ltd.)는 이 사건 사고의 원인으로 이 사건 양묘기의 ‘베어링 하우징 스터드’ 부품의 파손(the broken bearing housing studs)을 지목하였고, 그파손의 원인에 대하여는 과도한 조임(over tightening of the studs)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이 사건 양묘기는 제조상의 결함이 있는 제조물로서 그 결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는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제조물 책임으로, 예비적으로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의 구체적인액수는 이 사건 양묘기의 수리비용 1,147,748.45달러 및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휴업손해 340,575달러(=1일 영업이익 11,400달러 ×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운항정지기간 29.875일)의 합계액인 1,488,343.45달러(=1,147,748.45달러 + 11,400달러)이다.
3. 원고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가.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물 책임에 관한 판단
제조물 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이고,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되어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 책임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 대법원 1999.2. 5. 선고 97다26593 판결,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다35525 판결 참조). 그리고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는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제조물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영업 손실로 인한 손해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 인한 손해는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15. 3. 26.선고 2012다4824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의 내용은 이 사건 양묘기의 수리비용과 그 수리기간 동안운행하지 못한 휴업손해인바, 이는 제조물인 이 사건 양묘기 자체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 및 그 제조물의 수리로 인하여 발생한 영업손실에 해당하므로, 이는 제조물 책임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조물 책임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양묘기의 부품인 스터드 중 일부가 34CrNiMo6V 내지 SCM440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그 부품의 구성물질, 강도 등이 산업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실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위 부품을 사용한 것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은 스터드의 과도한 조임 등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측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 전부 기각
[참조판례]
울산지방법원 2015. 5. 28. 선고 2013가합16455 판결 [손해배상(기)]
[변호사 이두철]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대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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