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15144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입니다. A 주식회사(도급인)와 B 주식회사(수급인) 간 공사대금 분쟁에서, 계약서에 명시된 정산 기준을 근거로 잔여 공사대금 채무가 128,634,327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추가·변경 공사비와 관련해 피고가 주장한 단가 할증과 구두 합의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초과 지급된 보험료 약 9,800만 원과 하자보수비 약 2,300만 원은 공사대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계약서와 정산 기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사례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록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 A 주식회사는 2020년 D 주식회사로부터 군산시에서 진행된 D ISB 상업화공장 건설공사 중 일부 공정을 도급받아 B 주식회사에 하도급을 맡겼습니다.
- 공사기간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계약금액은 약 5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이었습니다.
- 공사 완료 후, 원고(A 주식회사)와 피고(B 주식회사) 간의 공사대금 정산 및 추가·변경 공사비에 대한 의견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 원고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잔여 공사대금 지급채무는 128,634,327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추가·변경 공사비
-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공사 도중 설계 변경과 추가 작업을 요구했으며, 이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배관 지지대(Support)의 수량 증가, 비계 설치 방식의 변경, 그리고 돌관작업(야간작업, 주말작업) 등으로 인해 실제 작업의 난이도가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관계자들이 구두로 단가를 할증하거나 추가 정산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계약서와 관련 문서에 명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추가·변경 공사비는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정산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단가 할증 및 난이도 상승에 따른 추가비용은 계약서에 따른 정산 기준을 벗어나며, 구두 약속의 법적 효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특히, 법원은 "준공 시 물량 정산은 계약단가를 적용한다"고 명시된 계약서 내용과, 피고가 이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음을 강조했습니다. 피고가 입찰 과정에서 낮은 단가로 계약을 체결한 점 또한 사전에 감안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 보험료 및 하자보수비
- 보험료 정산: 계약서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료를 지급하되, 준공 시 실제 발생한 비용과 비교하여 초과 지급된 부분을 정산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원고가 지급한 보험료는 약 2억 400만 원이었으나, 피고의 실제 납부액은 약 1억 600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약 9,800만 원이 초과 지급된 것으로 판명되어 공사대금에서 공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 하자보수비: 공사 완료 후, 염산(HCL) 라인 배관의 용접 불량과 노즐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는 이를 보수하기 위해 약 2,3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법원은 이 금액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인정하고, 역시 공사대금에서 공제하도록 했습니다.
3. 잔여 채무 범위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잔여 채무 범위(128,634,327원)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추가·변경 공사비와 보험료, 하자보수비를 모두 고려한 결과, 피고가 주장한 추가비용은 계약서와 정산 기준에 비추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사건은 건설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공사대금 분쟁에서 계약서와 정산 기준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계약서의 명시적 내용과 정산 규정이 최우선으로 적용되며, 구두 합의나 작업 난이도 등의 주관적 요소는 법적 판단에서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법원은 계약의 정산 방식을 명확히 이해하고 체결해야 하며, 변경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사 도중 발생하는 변동 사항에 대한 증빙과 문서 기록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시켜준 판례로 평가됩니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