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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 해설 : 상가 건물 철거·재건축 계획 등의 고지가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이두철변호사 2024. 8. 27. 09:43

1. 서론

 

최근 대법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과 관련하여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24다232530 손해배상(기)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의 요건을 다시 한 번 정리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금 회수에 관한 법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상가임대차법의 권리금 회수 보호 조항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사건의 배경

 

이번 사건에서 원고는 2018년 피고와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계약이 갱신되었으며, 2022년에는 원고가 음식점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로 하여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건물 재건축 계획을 이유로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하였고, 이에 따라 권리금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상가임대차법에서 규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3.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와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는 법에서 금지하는 방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건물의 재건축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임대인이 제시한 계약 조건이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고, 재건축 계획과 모순되지 않는다면 이는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4.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의 재건축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제로 진행 중인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는 건물의 상당 부분을 비워둔 상태였고, 다른 임차인들과의 계약에서도 재건축 예정 사항을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볼 때, 피고가 임차인의 주선으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이를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거나 모순된 행위를 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행위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이었습니다.

 

5. 다른 판례와의 비교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대법원 2022다202498 판결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임대인이 건물의 재건축을 이유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건축 계획이 구체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두 사건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임대인의 재건축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임대인의 행위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6. 결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상가임대차법의 권리금 회수 보호 조항을 해석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재건축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는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거나 모순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특히 권리금이 관련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이러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법적 기준을 재확인하며, 상가임대차법의 적용에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 글이 상가 임대차 계약과 권리금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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