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장인물
- 피고 (B): 리모델링 공사 계약의 수급인
- 변호사 (변호사 이두철)
* 장소 : 변호사 사무실
B는 변호사 이두철의 사무실에 들어서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는다.
피고 (B):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이번에 손해배상 소송에 걸렸는데, 상담 좀 부탁드리려고 왔습니다.
변호사 (이두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사건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피고 (B): 네, 원고 A가 저를 상대로 2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래 원고의 어머니인 C씨와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체결했고, 저는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A가 갑자기 소송을 제기했어요.
변호사 (이두철): 공사는 잘 마무리되었나요? 공사 대금은 다 받으셨나요?
피고 (B): 네, 공사는 예정대로 끝냈고, 대금도 모두 받았습니다. 그런데 A는 어머니 C씨로부터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양도받았다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변호사 (이두철): 그렇군요. 그렇다면 원고 A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깁니다. 원고의 주장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피고 (B): 원고는 공사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C씨는 공사에 하자가 있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공사 대금도 문제없이 다 받았고요.
변호사 (이두철): 원고가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했는데, 그 과정이 어땠나요?
피고 (B): 원고는 소송 제기 전에 어머니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저에게 통지를 했어요. 제 생각에는 소송을 하기 위해 어머니로부터 채권을 넘겨받은 것 같아요.
변호사 (이두철): 그럼 이 사건은 채권 양도가 소송신탁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겠군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송신탁행위는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원고가 이 채권을 양도받은 목적이 소송을 위한 것이라면, 이는 부적법한 소송신탁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피고 (B): 그렇다면 제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가요?
변호사 (이두철): 네, 원고가 채권을 양도받은 주된 목적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소송신탁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원고는 소송의 당사자로서 적격이 없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피고 (B):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이 사건을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 소송에서 반드시 이기고 싶습니다.
변호사 (이두철): 물론입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관련 서류와 증거 자료를 모두 준비해 주세요. 우리가 주장할 논거를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해보죠.
피고 (B):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꼭 잘 부탁드립니다.
<해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1가단115655 판결
1. 기초사실
- 원고의 어머니 C와 피고는 2020년 8월 16일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 C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했고, 피고는 공사를 완료했다.
- 2022년 5월 27일, C는 원고에게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였다.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채권양도를 통지하고 소를 제기하였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
-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소송신탁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신탁행위는 무효이며, 본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소송을 주목적으로 한 것으로 인정된다.
- 따라서, 원고는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소송이 부적법하다.
3. 법원의 판단
-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20909,20916 판결).
- C은 이 사건 공사의 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자 이 사건 공사의 하자 감정을 위하여 그 명의로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소장에서 자신이 이 사건 공사계약의 도급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피고가 답변서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의 도급인은 원고가 아닌 C이므로 원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제1심 제2회 변론기일 이후인 2022. 5. 27.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고 청구원인을 양수금 청구로 변경하였다.
- 현재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원고는 사용대차 내지 임대차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것에 그칠 뿐, 이 사건 공사의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실현을 통한 이 사건 건물의 교환가치의 전보 내지 유지라는 실질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 원고가 위 채권양도계약의 원인 및 경위에 관하여 수긍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행한 소송신탁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