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소 : 이 변호사 사무실
* 상담자: 의뢰인 A, B, C
이 변호사: 안녕하세요, A님, B님, C님. 상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어떤 내용으로 상담을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뢰인 A: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는 J종교단체와 관련된 문제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종교단체에서 겪은 일들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 변호사: 네,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으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A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의뢰인 A: 저는 2012년 초부터 이 종교단체의 교육을 받기 시작했고, 2015년 3월 정식으로 입교했습니다. 2018년 9월에 탈퇴했지만, 그동안 전임사역자로서 노동력을 착취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일에 종사할 수 있었던 기회를 잃었고,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변호사: 그렇군요. A님의 경우 전임사역자로서의 노동력 착취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시는군요. 그럼 B님은 어떠신가요?
의뢰인 B: 저는 2014년 말부터 교육을 받기 시작해서 2015년 9월에 정식 입교했습니다. 2018년 9월에 탈퇴했지만, 그동안 봉사활동을 하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나고 배우자와도 이혼했습니다.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었습니다.
이 변호사: 네, B님은 봉사활동으로 인한 시간 소모와 이로 인한 가정 파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시는군요. 마지막으로 C님은 어떠신가요?
의뢰인 C: 저는 2016년 5월부터 교육을 받고 2017년 4월에 입교했습니다. 2018년 10월에 탈퇴했는데, 그동안 사회복지사 공부를 그만두게 되었고, 교회에서 탈퇴하는 과정에서 많은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변호사: C님도 사회복지사 공부를 그만두게 된 것과 교회 탈퇴 과정에서의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시는군요. 각자 겪으신 일들을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유사한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의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승소 가능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뢰인 A, B, C: 네, 부탁드립니다.
이 변호사: 우선, A님과 B님의 경우입니다. 법원은 종교단체의 전도 방식이 의뢰인의 자유의지를 박탈하는 방식이었는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A님과 B님이 전도 과정에서 적극적 모략 전도로 인해 종교 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승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A님의 경우, 이미 전도 활동에 참여하셨다는 점에서 종교단체의 전도 방식이 의뢰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B님도 전도 과정에서 J종교단체임을 알게 된 시점과 선택의 자유를 침해받은 정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의뢰인 A: 그렇군요. 증명하기 쉽지 않겠네요.
이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반면, C님의 경우는 다소 다른데요. 최근 판결에서는 적극적 모략 전도로 인해 의뢰인의 종교 선택 자유가 침해된 것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청구가 일부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C님도 전도 과정에서 피전도자임을 속이고 기성교회인 것처럼 기망하여 종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뢰인 C: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변호사: A님과 B님도 포기하지 마시고, 전도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C님도 마찬가지로 전도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경험과 증거를 최대한 모아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의뢰인 A, B, C: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뢰인 A: 교회들이 J종교단체 소속임을 밝히지 않은 이유로 사회적 편견과 선교의 어려움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주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 변호사: 네, 교회들은 사회적 편견 때문에 J종교단체 소속임을 밝히지 않은 것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여러분이 전도 당시 J종교단체임을 알았다면 전도방식에 대한 선택의 자유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들이 종교의 자유를 내세우더라도, 기망 행위로 인한 선택의 자유 침해가 인정될 수 있도록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의뢰인 B: 교회들이 저희가 자유 의지로 종교를 선택하고 입교했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 변호사: 교회들이 의뢰인들이 자유 의지로 종교를 선택했다고 주장한다면, 전도 과정에서의 기망 행위와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전도 과정에서 교회들이 의도적으로 신분을 속이고 J종교단체 소속임을 숨긴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의뢰인 C: 그렇다면 교회들이 우리에게 강제로 종교 활동을 강요하거나 탈퇴를 막기 위해 물리적, 정신적 통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변호사: 교회들이 강제성을 부인할 경우, 여러분이 겪은 구체적인 통제와 세뇌 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탈퇴 과정에서 겪은 괴롭힘이나 통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언이나 문서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뢰인 A: 교회들이 J종교단체의 교리가 허황되지 않았고, 종교적 신념의 표현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경우는요?
이 변호사: 이 경우, 교리 자체의 허위성을 입증하는 대신, 교리를 설파하는 과정에서 교회들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기망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즉, 교회들이 교리의 허위성을 알면서도 사실인 것처럼 속였고, 그로 인해 여러분이 손해를 입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의뢰인 A, B, C: 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잘 준비해서 소송에 임하겠습니다.
<해설>
대전지방법원 2020나102561 손해배상(기) 사건이다.
1. 당사자
- 원고: A, B, C
- 피고: D, E, F, G, H, I교회
2. 판결 결과
- 피고 G, H, I교회는 공동으로 원고 C에게 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함.
3. 기초 사실
- J종교단체는 1984년 K에 의해 창립된 종교단체로, 피고 교회는 이 단체의 하부 조직임.
- 원고 A, B, C는 각각 피고 교회에서 일정 기간 동안 교육을 받고 입교했으며, 이후 탈퇴함.
4. 법적 판단
가. 전도방식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소극적 부작위: 피고들이 J종교단체 소속임을 숨긴 것은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음.
- 적극적 모략 전도: 피고 교회의 전도 방식이 원고 C의 종교선택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됨.
나. 탈퇴 방지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피고 교회가 원고들을 물리적으로 통제하거나 정신적으로 세뇌하여 탈퇴를 막은 증거가 부족하여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음.
다. 허황된 교리 설파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J종교단체의 교리가 허황된 것임을 알고 설파한 증거가 부족하여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음.
5. 의의
- 이 판결은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법적 판단 기준을 다루며, 특히 전도방식에서의 적극적 기망행위가 종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 부분이 중요함.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