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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근저당권 설정이 모두 사해행위일까? — 대법원의 “선의의 수익자” 판단 기준

이두철변호사 2025. 10. 8. 20:37

1. 사건의 배경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305384 사해행위취소 사건입니다.

채무자 A씨는 전처 B씨와의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금 4억 3천9백만 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일부만 변제한 뒤 잔액을 갚지 못한 A씨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파주시 소재 부동산에 새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이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2억4천만 원으로, 채권자 C씨가 전세금 반환을 위해 2억 원을 빌려준 대가였습니다. 이후 해당 부동산은 경매에 넘어가 C씨는 약 1억5천5백만 원을 배당받게 되었고, 전처 B씨는 이를 문제 삼아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즉, 이혼한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기 위해 제3자에게 담보를 제공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그리고 근저당권을 받은 제3자가 ‘선의의 수익자’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 원심의 판단 — “사해행위다”

의정부지방법원은

  • 채무자인 A씨가 유일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다는 점,
  •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였다는 점,
  • 제3자인 C씨가 A씨의 재정 상황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
    을 근거로, 해당 근저당권 설정을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또한 C씨가 제출한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만으로는 전세금 반환을 위한 실제 대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C씨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 가능”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의의 수익자 입증 기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善意)”는 수익자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세밀히 조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악의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선의 인정 여부를 다음 요소로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친인척 여부, 거래경위 등)
  • 거래조건의 합리성
  • 실제 자금 이동 및 담보가치의 적정성
  • 사해의사 인식 가능성 등

(2)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

  • C씨는 채무자 A씨의 친인척이 아니며, 이전 거래관계도 없었습니다.
  • 2억 원은 실제로 송금되었고, 그중 1억5천3백만 원이 전세금 반환에 사용되었습니다.
  •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평가액은 6억5천만 원으로, 담보가치는 충분했습니다.
  • 근저당권 설정 후 전세권이 말소되었고, 계약 조건은 통상적인 금융거래 형태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대법원은 C씨가 사해행위를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지 “채무초과 상태의 담보 제공”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해행위로 단정해서는 안 되며, 거래의 합리성과 실질 자금 흐름이 뒷받침된다면 수익자는 보호받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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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리적 의의

이번 판결은 사해행위 판단에서의 형식적 접근을 경계한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대법원은 “거래관계의 실질”을 강조하며,

  • 담보 제공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라도
  • 수익자가 통상의 거래로 실제 금전을 대여했고
  • 담보가치가 합리적이었다면
    사해행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향후 근저당권 설정, 가족 간 금전거래, 경매 배당관계 등에서 선의의 수익자 항변이 폭넓게 인정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 판결입니다.


5. 실무적 조언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거래의 실질을 얼마나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 대여금 송금 내역,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담보가치 평가서 등은 선의 입증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 반대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거래의 비정상성, 친인척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금전거래의 객관적 증빙 확보와 거래의 투명성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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