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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전차인이 전대인과의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두고 다툰 소송 판결 : 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 법정 계약갱신, 연체 차임을 공제한 보증금 반환

이두철변호사 2024. 10. 13. 13:55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21872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입니다. 전차인(원고)이 전대인(피고)과의 계약 해지 문제를 다투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논점은 피고가 원고가 전대한 상가(구역 Ⓐ)의 배수 문제와 관련하여 계약 상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와, 계약 갱신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피고는 D대학교 학생회관의 1층 푸드몰을 임차하여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 전대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중 구역 Ⓐ를 전차하였으며, 임대료는 월 150만 원, 보증금은 3,000만 원으로 계약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약 기간이 만료될 즈음 갱신 문제와 함께, 공동 배수구 문제로 인한 원고의 영업상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2. 배수구 문제와 피고의 의무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하나의 주방을 3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전대하면서 공동 배수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배수구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중화요리집이 들어선 Ⓑ 구역에서 발생한 기름으로 인해 배수구가 막히는 일이 빈번했으며, 피고는 이를 해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D대학교로부터 별도로 배수구를 설치하는 데에 동의를 받았지만, 원고가 이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배수 문제에 대해 원고가 제시한 해결 방안 중 하나로 영업이 계속되었다며 배수 문제로 인한 계약 해지는 정당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이 계약대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7405 판결)를 인용하며, 피고가 배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원고의 영업이 방해된 것이냐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제안한 해결 방안이 실제로 시행되었고,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배수 문제로 인한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4. 계약 갱신 문제

 

계약 갱신과 관련해 피고는 갱신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이 이루어졌고,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 해지 통고를 하였으므로 계약은 3개월 후인 2022년 5월 23일자로 종료된다고 판단했습니다.

 

5. 보증금 반환과 인도 의무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의 보증금을 지급했으며, 연체된 차임을 공제한 14,936,032원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는 원고로부터 임차한 구역을 인도받을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중요한 판례로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발생하는 모든 채무를 공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77880 판결)가 인용되었습니다.

 

6. 결론

 

이번 사건은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는 조건과, 임대인이 목적물을 유지할 의무에 대한 판례를 적용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 절차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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