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24

한국전력공사와의 계약 해지, 청탁금지법 위반과 계약 해지, 부제소 특약의 효력, 계약 해지와 비례 원칙

이두철변호사 2024. 7. 30. 18:16

 

등장인물 : 한국전력공사 법무팀장, 이 변호사

장소: 이 변호사의 법률사무소 회의실

 

박 팀장: (회의실에 들어서며) 이 변호사님,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상담을 요청드렸습니다.

 

이 변호사: 반갑습니다, 박 팀장님.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박 팀장: 먼저, 우리 직원들이 B사의 임원과 식사를 했던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결되었는데, 법원에서는 왜 이것을 친목모임으로 보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이 변호사: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이 식사비용을 친목모임의 일환으로 보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C와 D, E 사이에 직무상 이해관계 외에 특별한 신뢰관계나 개인적 친분이 있다는 증거가 부족했고, D와 E도 감사실 조사에서 개인적 친분 때문이 아니라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를 직무 관련 금품 수수로 본 것입니다.

 

박 팀장: 그렇군요. 그러면 부제소 특약 부분은 왜 인정되지 않았나요? 저희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부제소 특약이 유효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이 변호사: 부제소 특약은 재판청구권의 포기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행각서의 문언만으로는 사유나 경위를 불문하고 부제소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행각서가 약관으로서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어서 약관법에 따라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박 팀장: 그렇다면, 계약 해지 통보가 무효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변호사: 법원은 계약 해지 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채권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제공된 향응의 금액이 작고, 1회에 불과하며, 계약 이행에 부정한 영향을 미친 구체적인 정황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해지통보가 과도한 제재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해지통보는 그 요건을 갖추지 않았거나 과중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박 팀장: 그렇다면 보전의 필요성 부분은 어떻게 인정된 건가요?

 

이 변호사: 법원은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한 이유가 채권자가 계약 해지로 인해 큰 경영상의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본안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로 계약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팀장: 그럼, 이번 소송에서 패소한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 변호사: 주요 원인은 첫째,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점입니다. 둘째, 부제소 특약의 효력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부정적이었다는 점, 셋째, 계약 해지 통보의 비례 원칙 위반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주요한 패소 원인입니다.

 

박 팀장: 그렇다면, 앞으로 대응책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이 변호사: 우선, 본안 소송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다시 다투어야 합니다. 친목모임의 성격을 강조하고, 금품 제공이 아닌 단순한 식사 대접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부제소 특약이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약관법과 관련된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해지 조항의 비례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 더 강력하게 반론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 팀장: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주시고, 전반적인 법적 대응을 맡아 주실 수 있을까요?

 

이 변호사: 물론입니다. 제가 소송 대리인으로서 전반적인 법적 대응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관련 서류와 증거를 정리하고, 필요한 증인 진술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 팀장: 감사합니다, 이 변호사님. 덕분에 마음이 한결 놓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 변호사: 네, 박 팀장님. 함께 최선을 다해 이 소송을 준비해 나갑시다.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해설>

 

수원지방법원 2024. 6. 21. 선고 2024카합10148 해지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결정

 

1. 당사자

  • 채권자: 주식회사 B (전기 공사업자)
  • 채무자: 한국전력공사 (공기업)

 

2. 사실관계

  • 2022년 12월 29일, 채권자는 채무자와 '23년 경기본부 안산지사 고압A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
  • 계약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임.
  • 2023년 7월 10일, 채권자의 임원 C는 채무자의 직원 D, E와 저녁식사를 하며 채권자의 법인카드로 식사비용 320,000원을 결제함.
  • 채무자의 감사실은 이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채권자에게 부정당업체 제재 검토를 요구함.
  • 2024년 1월 10일, 채무자는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함.
  • 채권자의 이의신청 후, 2024년 3월 26일 심의위원회가 열려 계약 해지가 적정하다고 결의됨.
  • 2024년 4월 15일, 채권자에게 계약 해지 통보가 이루어짐.

 

3. 채권자의 주장

  • 비위 행위는 친목모임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음.
  • 채권자는 직원들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다고 주장함.
  • 비위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 이행각서에 포함된 부제소특약은 재판청구권의 포기로, 이를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함.
  • 이행각서는 채무자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하는 상대방과 체결하는 약관으로, 부제소특약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주장함.

 

4. 채무자의 주장

  • 채권자의 임원이 채무자의 직원들에게 식사비용을 제공한 행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함.
  • 계약서에 포함된 이행각서와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함.
  • 채권자가 이행각서를 통해 부제소특약에 동의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함.

 

5. 법원의 판단

 

가. 부제소 특약의 부적법성

  • 부제소특약은 재판청구권의 포기이므로 신중하게 해석해야 하며, 이행각서의 문언만으로 부제소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이행각서는 채무자가 미리 마련한 약관으로, 부제소특약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법에 따라 효력이 부인될 여지가 있음.
  • 따라서 채무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나. 비위 행위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 비위 행위가 친목모임에서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직무상 이해관계가 없는 특별한 신뢰관계나 친분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식사비용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채권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다. 계약 해지의 유효성

  • 계약 해지 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채권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음.
  • 비위 행위의 금액이 작고, 계약 이행에 부정한 영향을 미친 구체적인 정황이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해지통보는 그 요건을 갖추지 않았거나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될 여지가 있음.
  • 본안 소송에서 신중히 심리할 필요가 있음.

라. 보전의 필요성

  • 이 사건 계약 해지로 채권자가 받을 경영상의 손해가 크며, 본안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임시의 지위를 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 채권자에게 임시로 계약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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