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도3509 업무상배임등 (카) 파기환송
[법인의 사용인이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 법인을 부정경쟁방지법상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의 적용범위◇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하 ’사용인 등‘이라 한다)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위 양벌규정은 사용인 등이 영업비밀의 취득 및 부정사용에 해당하는 제1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될 뿐이고, 사용인 등이 영업비밀의 부정사용에 대한 미수범을 처벌하는 제18조의2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 피고인 법인의 사용인이 피해자의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임
☞ 원심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 법인을 처벌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이 판시하면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