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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 사기죄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구성요건>
1. 기망행위
2. 착오에 빠져 재산 처분행위
3. 재산상 이득
4. 고의
<기망행위>
○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
○ 이미 착오에 빠져 있는 상태를 이용하는 것도 기망행위에 해당
○ 기망행위의 대상은 “사실”
→ “의견,가치판단”이 기망행위의 대상이냐에 대하여 아니라는 주장이 다수설
○ 작위, 부작위 불문
-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이 경매진행중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 마땅히 고지해야 할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부작위 사기죄 성립
-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어 장차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도14 판결)
→ 마땅히 고지해야 할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부작위 사기죄 성립
○ 명시적·묵시적 불문
- 무전취식
- 절도범인이 절취한 장물을 자기 것인양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절도죄 외에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도2310 판결).
○ 기망행위 인정 사례
- 피고인 A가 내과에서 실질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았을 뿐임에도 의사 B가 원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한 요양급여비용청구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발송하여 입원치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2004도6557)
- 의사 B가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환자들이 보험금 수령을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입원을 허가하여 형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도록 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준 경우(2004도6557) → 의사는 사기방조죄 처벌 받음
- 피고인은 동일한 부동산을 피해자와 함께 매수하면서 매도인과 공모하여, 사실은 그 부동산의 평당 매수단가를 피해자보다 싸게 매수하면서도 피해자에게는 자신이 마치 피해자와 같은 값으로 매수하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려 그 부동산을 비싼 값에 매수케 하고, 그 매매차액을 분배, 교부받은 경우(91도2746)
- 차용금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파산신청 2년 전부터 불과 40여 일 전까지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은 사기죄를 구성한다(2007도8549).
- 피고인이 피해자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 및 매매대금을 정산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 하여금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이를 담보로 차용한 돈을 피고인 개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음(2007도10658).
○ 기망행위 불인정 사례
- 피고인들이 매수인들에게 토지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언급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거나 비록 확정된 것은 아닐지라도 연구용역 보고서와 신문스크랩 등에 기초한 것으로서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2007도10658).
- 공사대금채권과 대여금채권을 합산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차인이 이에 기하여 경매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행위를 사기죄로 의율할 수 없다(2003도6412).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