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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3) + 이혼 재산분할 사례(4) ♥ 대전 세종 이혼 변호사 이두철 ♥

이두철변호사 2021. 3. 1. 14:18

(서울가정법원 2015. 11. 5. 선고 2013드합9*** 사건)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 B()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교제하다가 1984. 9. 22. 결혼식을 올리고, 1984. 10. 10. 혼인신고를 마쳤다. 두 사람 사이의 자녀로는 성년이 된 D(1986년생), E(1988년생)가 있다.

 

피고 B는 혼인기간 동안 시댁에 가는 문제나 거주지를 옮기는 문제 등 가정사에 관하여 원고가 자신의 의견에 따르지 않는 경우 원고에게 심한 폭언 및 폭행을 하였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사대로 가정사 등을 처리하여 왔다.

 

원고는 2012. 6 . 에 자궁암진단을 받은 후 7. 중순경 수술을 받고 퇴원하였는데, 피고 B는 이에 대한 배려 없이 2013. 3. 경 홀몸이 된 피고의 모친을 원고가 모시지 않는다며 원고를 비난하기도 하였다.

 

피고 B는 원고와 아무런 상의 없이 2012. 12. 17. 자신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기 ****○○** 주용소용지 1,490와 그 지상 사무실, 캐노피, 기숙사 건물(이하 '○○** 토지 및 건물 이 ' 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68,000,000, 채무자 주식회사 □□□□□(피고 B의 동생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회사)(이하 '□□□□□'라 한다), 근저당권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 토지 및 건물은 주유소 부지와 건물인데, 피고 B1993.경 부터위 부동산에서 주유소를 운영하였고, 1996.경 부터는 원고가 약 3년가량 주도적으로 주유소를 운영하였으며, 1999.경 부터는 타인에게 주유소를 임대하였다.

 

원고는 자신이 직접 운영까지 하였던 주유소의 부지와 건물에 피고 B가 자신과는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고 위와 같이 상당한 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2. 12. 19.경 피고 B에게 '명의가 피고 B 앞으로 되어 있다고 전적으로 당신의 재산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항의하였다. 그러자 이에 화가 난 피고 B는 그 다음날인 2012. 12. 20.경 술을 마시고 들어와 원고와 원고를 옹호하는 큰딸에게 욕설을 하며 구두와 옷을 원고의 얼굴에 던지고 TV를 발로 차며 원고와 큰딸을 밀치는 등 거친 행동을 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이를 피하여 맨발로 급하게 집을 나오게 되었다. 이로써 원고와 피고 B 사이 별거가 시작되었다.

 

원고는 2013. 2. 14.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B는 혼인기간 동안 가정의 중대사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의견이 맞지 않는 원고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원고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았다.

 

○○**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도 피고 B는 원고와 어떠한 사전 상의도 없이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막대한 돈을 대출받았고, 이에 대하여 묻는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원고를 거주지에서 내쫓았다. 이로 인하여 시작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별거기간은 이미 210개월가량이나 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혼을 원하고 있다.

 

피고 B 또한 원고의 청구가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뿐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를 원만한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별다른 노력은 기울이고 있지 않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B의 혼인관계는 피고 B

주된 책임으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앞서 살펴본 혼인파탄의 경위 및 책임의 정도, 원고와 피고 B의 혼인기간, 나이, 직업 및 경제력 등의 여러 사정 참작하면, 피고 B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20,000,000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재산분할에 관한 판단>

 

. 재산형성 경위 등

 

1) 피고 B1984.△△△△에 입사하여 약 7년간 근무하다가 1991.경 퇴직하였고, 당시 주유소 사업을 하던 피고 B의 부친이 ○○** 토지 및 건물을 피고 B 명의로 마련해 주어 피고 B1993.경 무렵부터 그곳에서 위탁관리인을 두고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2) 그 사이 피고 B1989. 4. 26. 강원도 ***◇◇*** 1,6931/3 지분을 매수하고,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1990. 10. 29.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 토지 및 건물 '이라 한다), 1995. 2. 21. 경기 ********-2 1,809(이하 '○○**-2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3) 피고 B1995.경 부터 중학교 때부터 친구인 피고 C와 골프사업(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을 동업하기 시작하였고, 2005.에서 2010. 사이에는 100 ~ 150억 원의 연매출을 올리기도 하였다.

 

4) 원고는 혼인 이후 전업주부로서 자녀들을 양육하였는데, 1996.경 양평의 주유소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고 B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양평으로 이사를 하게 된 후, 당시 골프사업을 병행하고 있던 피고 B 대신 약 3년간 주도적으로 위 주유소의 운영을 도맡아 하였다. 원고와 피고 B1999. 경 위 주유소를 타인에게 임대한 후 다시 서울로 거주지를 옮겼다.

 

5) ) □□□□□2012. 12. 14.경 수협으로부터 89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당시 피고 B□□□□□의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2. 12. 17. 수협에게 ○○**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68,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위 대출액 890,000,000원은 피고 B의 기존 근저당권부 채무 변제, 피고 B의 새로운 사업비용 등으로 상당 부분 사용되었고, 실제 □□□□□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는 등 □□□□□에게 사용된 돈은 198,000,000원 상당이었다.

 

) 이후 수협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타경1****호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위 ○○** 토지 및 건물은 매각되고 수협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배당할 금액 중 집행비용 등을 공제한 1,023,710,266원을 전액 배당받았다.

 

6) ) 한편, □□□□□2009. 4. 27 . 2010. 5. 18.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신용보증원금 2009. 4. 27. 100,000,000, 2010. 5. 18. 195,500,000), 당시 원고와 피고 B 모두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이후 □□□□□의 보증사고로 원고와 피고 B는 신용보증기금에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2014. 10. 24. 까지 원고가 142,895,554원을, 피고 B154,000,000원을 신용보증기금에 각 상환하였다.

 

7) ) 피고 B2013. 3. 15. 경 수협에게 ○○**-2 토지에 관한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수협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133,000,000원을 앞서 본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 곧이어 피고 B2013. 3. 27. 피고 C와 사이에 ○○**-2 토지에 관하

여 채권최고액 70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C에게 수원지방법원 **등기소 2013. 3. 27.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8) 피고 B는 앞서 대출받은 돈 등으로 2013. 초경부터 피고 C와 동업하여 소고기 수입 및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나, 2013. 10.◎◎◎◎◎◎ 중 자신의 지분을 60,000,000원에 동업자인 피고 C에게 양도하였다.

 

9) 원고는 2014. 10. 24. 원고와 피고 B의 기존 거주지로서 원고 명의로 임차하였던 서울 ******1◈◈◈◈ *******호의 임대차보증금 640,000,000원을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고, 이 돈으로 앞서 본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중 142,895,554, 기존 신한은행 대출 100,332,136, 기존에 보증금 마련을 위하여 원고의 부모나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 200,000,000원 등을 변제하였다(이 이상의 보증금 소비내역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있는바, 이에 관하여는 별지 재산분할대상명세표의 해당란에서 판단한다).

 

. 분할대상재산 및 가액

 

1) 분할대상재산

아래 분할대상재산명세표 기재 각 재산은 앞에서 본 재산형성 경위와 해당 재산의 취득 경위, 원고와 피고 B의 혼인기간 중 수입 및 생활비 기여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와 피고 B가 혼인생활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 또는 유지한 재산으로서 실질적으로 원고와 피고 B의 공동재산에 해당하거나, 부부공동생활 또는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로 봄이 타당하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2) 분할대상재산의 가액

) 원고의 순재산 : 266,067,864

) 피고 B의 순재산 : 594,272,730

) 원고 및 피고 B의 순재산 합계 : 860,340,594

 

. 재산분할의 비율 및 방법

 

1) 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45%, 피고 B 55%

[판단근거] 분할대상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 B의 기여 정도, 혼인생활의 과정 및 기간, 원고와 피고 B의 나이,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사정 참작

 

2) 재산분할의 방법

분할대상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사유와 이용 상황, 분할의 편의성 등을 고려할 때 위 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 B가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3) 피고 B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의 계산

[계산식]

) 원고와 피고 B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860,340,594× 45% = 387,153,267

) 위 가) 항 기재 돈과 원고의 순재산과의 차액

387,153,267- 266,067,864= 121,085,403

) 피고 B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

위 다) 항 기재 돈을 약간 하회하는 121,000,000

 

. 결론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2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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