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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추돌사고, 보험사의 면책 주장과 손해액 산정의 핵심 쟁점

이두철변호사 2026. 3. 29. 18:33

 

[판례분석] 농기계 추돌사고, 보험사의 면책 주장과 손해액 산정의 핵심 쟁점

농번기 도로 위를 주행하는 트랙터와 후행 차량 간의 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그 책임 소재와 손해배상 범위를 확정하는 과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농기계(베일러) 견인 중 발생한 다중 추돌사고에서 보험사의 면책 약관 적용 여부중고 시가 산정 방식이 쟁점이 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선고된 농기계(베일러) 파손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2020가단30057)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야간 도로 위 베일러 추돌사고

원고는 베일러(목초 결속기) 소유자로, 작업 의뢰를 받은 뒤 J 소유의 트랙터에 베일러를 연결하여 이동시키고 있었습니다. 사고는 야간에 발생했습니다. 뒤따라오던 투싼 차량(피고 B 보험)이 전방 주시 태만으로 베일러 후미를 충격했고, 그 충격으로 1차로로 튕겨 나간 베일러를 마주 오던 미니쿠퍼 차량(피고 C 보험)이 재차 충격한 사건입니다.

2. 법리 쟁점 1: 농기계 종합보험의 면책 약관

이 사건의 특이점은 트랙터 운전자 J의 보험사(피고 D)가 '면책 약관'을 근거로 배상 책임을 거부했다는 점입니다.

  • 약관 내용: 피보험자(J)가 '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법원은 J가 원고의 베일러를 트랙터에 연결해 직접 이동시키고 있었으므로, 해당 베일러는 J가 실질적으로 사용 및 관리하는 재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트랙터 측 보험사인 피고 D는 배상 책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3. 법리 쟁점 2: 파손된 농기계의 시가 산정과 '잔존물 공제'

베일러는 완전히 파손되었고, 손해액 산정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제조연도 추정: 감정인은 내부 부품(유압펌프, 타이어)의 제조 시점을 근거로 해당 기계를 2011년식으로 추정했습니다.
  • 시가 산정: 재조달원가에 내구연한 20년, 경과년수 7년을 적용한 정율법 감가상각을 거쳐 사고 당시 중고 가격을 약 4,083만 원으로 산출했고, 여기에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하여 최종 시가를 44,913,427원으로 확정했습니다.
  • 보험사의 잔존물 공제 주장 기각: 피고 B 보험사는 해당 베일러의 생산 연도와 상관없이, 감정서상에 기재된 정율법에 의한 잔존물 대금 5,825,243원을 원고의 시가 상당 손해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감정서상의 잔존물 가치는 기계가 수명을 다할 때까지 정상적으로 사용되었을 경우를 전제로 산정된 장부상 가치일 뿐이므로, 수리비가 중고가를 상회하여 사실상 고철에 불과한 상태에서는 장부상 잔가율을 실제 가치로 인정할 수 없다며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법리 쟁점 3: 과실 비율과 책임의 제한

법원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가해 차량들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측의 과실도 함께 참작했습니다.

  • 피해자 측 과실: 트랙터 운전자 J가 야간에 조명이나 반사경을 제대로 부착하지 않은 채 베일러를 견인한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 책임 비율: 법원은 피해자 측(원고 측)의 과실을 15%로 설정하고, 가해 차량 보험사들의 책임을 85%로 제한하였습니다.

5. 판결의 시사점

이번 판결은 농기계 사고 시 보험 약관상의 '사용·관리' 개념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그리고 특수 기계의 중고 가격을 산정할 때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와 잔존물 가치 판단 기준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했던 별도의 작업비 손실(일실수입)이나 증거 보관을 위한 보관료 등은 "사고 당시 예견할 수 없는 특별손해"로 간주되어 기각되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인과관계가 증명된 실질적 손해를 정확히 타격하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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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철 변호사**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후, 14년 동안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설비를 관리하며 기계엔지니어로 근무했습니다. 현재 기계 소송 전문 변호사로서 기계와 법률을 접목시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