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분석] 유언대용신탁, 유류분 회피의 수단이 될 수 있을까?
최근 자산 승계의 수단으로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물려줄 경우, 다른 상속인과의 유류분 분쟁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곤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유언대용신탁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서울고등법원의 최신 판결(2021나2051264)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신탁으로 넘긴 부동산과 유류분 청구
본 사건의 망인(피상속인) C는 생전에 차남인 피고에게 일부 부동산을 증여한 데 이어, 나머지 주요 부동산들에 대해서는 피고의 배우자(자부)를 수탁자로 하는 유언대용신탁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신탁계약의 내용은 망인 사후에 차남인 피고가 수익권을 취득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망인이 사망하자 장남인 원고는 차남에게 증여된 재산은 물론, 이 '신탁 부동산'까지 모두 포함하여 본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2. 핵심 쟁점: 유언대용신탁 재산이 유류분 반환 대상인가?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망인이 사망하기 1년 이전에 설정된 유언대용신탁 재산이 민법 제1114조의 제한(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에 걸리지 않고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포함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피고 측은 신탁계약이 상속개시 1년보다 훨씬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실질적인 '사인증여'와 동일한 효력
서울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유언대용신탁 재산이 유류분 반환 대상인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실질적 무상 처분: 신탁계약의 목적 자체가 망인 사후에 특정인에게 재산을 귀속시키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민법상 사인증여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 유류분 제도의 형해화 방지: 만약 신탁이라는 형식을 빌려 유류분 반환을 피할 수 있게 허용한다면, 우리 사법체계가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 취득 시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신탁 수익권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는 시점을 '상속개시 당시'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속개시 1년 이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서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 구체적인 계산과 반환 방법
법원은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과 기증여액, 그리고 이번 신탁 부동산 가액(약 11억 5천만 원)을 모두 합산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약 2억 3,370만 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특히 반환 방법과 관련하여, 증여와 유증(또는 사인증여)이 병존할 경우 '유증'부터 먼저 반환해야 한다는 민법 원칙에 따라, 사인증여와 유사한 성격인 신탁 부동산의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5. 이번 판결의 시사점
이번 판결은 유언대용신탁이 만능 재산 승계 도구가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신탁은 사법의 일부로서 민법과의 체계적 정합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유류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없다"는 재판부의 설시는 향후 유사한 상속 분쟁에서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입니다. 유언대용신탁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신탁 재산으로 인해 유류분을 침해받은 상황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실질적인 법률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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