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사우나 출입문 사고, 친구에게도 책임이 있을까? : 미성년자의 주의의무와 공작물 책임
오늘은 사우나 내 건식 독방 출입문에서 발생한 어린이 부상 사고와 관련하여, 동행한 친구에게 과연 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시설 관리자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21. 6. 16. 선고 2020나307892 손해배상(기)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발단: 사우나 출입문에서의 갑작스러운 부상
본 사건의 원고인 미성년자 A는 친구 J 등과 함께 건식 사우나에 입장하던 중, 앞서 들어가던 친구 J가 잡고 있던 출입문을 놓으면서 뒤따라오던 A와 출입문이 충돌하여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A 측은 친구 J의 부모(피고 D, E)에게는 감독 소홀 및 주의의무 위반을, 사우나 운영사(피고 주식회사 F)에게는 시설물 관리 소홀에 따른 공작물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 쟁점 1: '문을 잡아준 친구'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만 8세 어린이가 뒤따라오는 친구를 위해 문을 끝까지 잡아주지 않은 것을 법적 과실로 볼 수 있느냐는 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친구 J 및 그 부모의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 사실관계의 선후 관계: 목격자의 증언과 정황상, J가 먼저 내부에 도착해 있었고 원고 A가 뒤따라오던 상황이었습니다. 원고 측은 J가 문을 잡아주다 갑자기 놓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좁은 출입문 폭(약 80cm)과 두 아이의 어깨너비 합(약 70cm)을 고려할 때, J가 A를 앞질러 가며 문을 놓았다는 주장은 부자연스럽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의의무의 한계: 설령 J가 문을 잡아주다 놓았더라도, 법원은 "만 8세 어린이가 친구의 몸이 완전히 내부로 들어온 것을 확인한 후에야 문을 놓아야 할 정도의 주의의무"까지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친구가 올 때까지 기다려준 행위는 주의를 충분히 기울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쟁점 2: 시설 운영사(공작물 점유자)의 책임
반면, 사우나를 운영하는 피고 주식회사 F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에서 인정된 시설물 관리상의 책임(공작물 책임)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사우나와 같이 불특정 다수, 특히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경우, 출입문 닫힘 속도 조절 장치(도어클로저) 등의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위험이 방치되었다면 운영사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4. 법리적 시사점: 일부청구와 손해액 산정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법적 절차는 '일부청구'의 활용입니다. 원고 측은 장래에 확정될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입' 손해를 제외하고, 현재 확인된 손해만을 먼저 청구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청구 범위를 존중하여, 일실수입에 관한 판단을 삭제하고 나머지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렸습니다.
마치며: 예기치 못한 사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아이들 사이의 사고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아 법리적 해석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시설물의 하자는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고민이시라면 전문적인 판례 분석 능력을 갖춘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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