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분석] 고속도로 2차 사고, 안전조치 중이던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까?
오늘은 고속도로에서 선행 사고를 수습하던 중 발생한 안타까운 2차 사망 사고에 대해, 법원이 가해 운전자의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했는지, 그리고 유족들이 받게 되는 손해배상금의 산정 방식은 어떠한지 실제 판결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5가단10478 판결)
1. 사건의 경위: 고속도로 순찰 중 발생한 비극적인 2차 사고
망인은 G공사 소속 순찰직원으로, 고속도로 내 선행 사고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취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가해 차량 운전자는 시속 약 125km로 주행하다가 정차 중이던 순찰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순찰차 앞에 있던 망인이 튕겨 나가 반대편 차로 차량에 2차 충격을 당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으로 금고 1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2. 법적 쟁점: "위험한 고속도로 위에 서 있던 피해자의 과실은?"
이번 소송에서 피고(보험사) 측은 강력하게 '책임 제한(과실 상계)'을 주장했습니다. 망인이 고속도로라는 위험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경고 표지 설치를 소홀히 했거나, 사고 차량에 너무 근접해 서 있었던 과실이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망인의 과실을 0%로 판단하고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가해자의 전방주시 태만: 가해 차량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SCC) 기능을 사용 중이었음에도 충돌 직전까지 감속하지 않았고, 전방 차량을 발견하고도 제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 적절한 안전조치 이행: 사고 현장에 이미 라바콘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가해 차량이 이를 충격한 점을 볼 때, 망인이 경고 표지 설치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업무 수행의 불가항력: 망인은 사고 수습을 마무리하고 순찰차에 탑승하려던 중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차량에 접근한 행위 자체에 과실을 물을 수 없습니다.
3. 손해배상액 산정: 일실수익과 위자료, 그리고 상속 법리
재판부는 망인의 일실소득(약 3억 5천만 원)과 퇴직금, 장례비 등을 산정한 후 법리에 따른 공제 및 상속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 손익상계(공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장례비와 유족급여 일시금 환산액(약 2억 원) 등은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공제되었습니다.
- 위자료 산정: 사고 경위와 망인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망인 본인의 위자료 7,000만 원과 자녀(원고들) 각 1,0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 상속 비율: 망인의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자녀들인 원고 3명이 각 1/3의 지분으로 재산상 손해액과 망인의 위자료를 상속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보험사가 원고들(각 자녀)에게 각각 약 9,18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사고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이후는 연 12%의 지연이자 지급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4. 변호사의 조언: 보험사의 '과실 주장'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 보험사는 피해자의 과실을 찾아내 배상액을 줄이려는 전략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고속도로 위 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서는 '고도의 주의의무'를 운운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장 기록(블랙박스, 수사 기록, 목격자 진술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가 안전 규정을 준수했음을 입증한다면, 이번 사례처럼 가해자의 100% 책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와 함께 철저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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