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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사우나 앞 낙상사고, 운영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이두철변호사 2026. 3. 21. 16:40

[판례분석] 헬스장 사우나 앞 낙상사고, 운영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운동을 즐기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헬스장 내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시설 이용 중 다쳤을 때, 운영자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이나 '공작물 점유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2023가단5280436)을 통해 그 구체적인 법적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헬스장 발매트에 미끄러져 골절"

원고는 서울 강남의 한 헬스장 락커룸에서 운동 전 화장실에 가려다, 사우나 앞에 놓인 발매트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이라는 중상을 입었고, 헬스장 운영사를 상대로 치료비와 일실수입, 위자료를 포함해 약 8,7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명확했습니다. 운영자가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미끄러운 발매트를 방치한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원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사고 사실은 인정되나, 운영자의 과실은 별개의 문제"

재판부는 원고가 해당 헬스장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고 후송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운영자의 책임을 묻지 않은 핵심 이유는 '객관적 증거의 부족'과 '입증책임의 원칙'에 있었습니다.

  • 사고 경위의 불분명함과 진술의 일관성 부족 사건 당시를 촬영한 CCTV나 현장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원고는 소장에서 "바닥재가 미끄러워 넘어졌다"고 했다가, 나중에 "발매트가 들떠 있었다"고 말을 바꾸는 등 사고 경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했습니다.
  • 시설물 하자에 대한 입증 실패 원고는 발매트가 손상되었거나 물기 흡수가 안 되어 위험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피고 측은 정기적으로 청소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발매트의 재질 또한 미끄럼 방지에 충분한 수준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운영자에게 24시간 내내 발매트를 완전 건조 상태로 유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사후 조치 미흡 여부 원고는 사고 후 직원들이 방관했다고 주장했으나, 사고 직후 원고가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무시당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었기에 이 역시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법률적 시사점: '입증책임'이 승패를 가른다

이번 판결은 민사소송의 대원칙인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공작물 책임에서의 입증책임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는 피해자가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시설 내에서 넘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시설 자체에 하자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합니다.

4. 변호사의 조언

헬스장이나 수영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당황하여 현장을 벗어나기보다 즉시 사고 지점의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고, 목격자의 연락처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운영 측의 관리 부실(물기 방치, 시설 파손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을 초기에 수집해야 정당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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