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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전 배우자 사망, 상속인에게 재산분할 청구 가능할까?

이두철변호사 2026. 2. 24. 07:07

[판례분석] 이혼 후 전 배우자 사망, 상속인에게 재산분할 청구 가능할까?

최근 대법원에서는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절차를 마무리하기 전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놓았습니다(대법원 2026. 1. 15. 자 2024스876 결정). 이혼 소송이나 협의 중 예상치 못한 부고를 접하신 분들에게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이번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배경과 쟁점: "사망한 전 배우자의 몫을 누가 책임지나"

청구인(배우자)은 망인과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으나, 재산분할에 관한 온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망인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망인의 상속인들(상대방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재산분할의무가 일신전속적인 권리(당사자 본인에게만 한정된 권리)인지, 아니면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 채무인지 여부였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재산분할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대법원은 재산분할 제도의 본질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재산분할의 본질은 '공동재산의 청산':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실질적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 상속 승계의 인정: 비록 재산분할에 부양적 성격이나 일신전속적 측면이 일부 있더라도,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본질이므로 이혼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그 재산분할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됩니다.
  • 청구의 적법성: 따라서 이혼한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기여도 판단

이번 판결에서는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가액 산정 시점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 산정 시점: 협의이혼 신고일을 기준으로 아파트 가액 등을 산정하였습니다.
  • 기여도 결정: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기여도를 40%, 망인의 기여도를 60%로 확정했습니다.

상대방(상속인) 측은 이미 재산분할 협의가 존재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온전한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법률 전문가의 조언: 이혼 후의 법적 권리, 끝까지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번 대법원 결정은 상대방이 사망하더라도 혼인 기간 중 내가 기여한 몫에 대한 정당한 권리(재산분할청구권)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상속인을 상대로 하는 재산분할은 일반적인 이혼 소송보다 복잡한 법리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 협의의 존부, 기여도 입증, 재산 가액 산정 시점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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