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분석] 기계설비 제작설치 공사대금 청구, '일단 끝났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은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수급인(시공사)이 반드시 증명해야 하는 '일의 완성'에 관한 의미 있는 판결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시공사가 "일단 공정을 마쳤으니 잔금을 달라"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공정을 마친 것 이상의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가단101872 공사대금 사건 판결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소각로 설치했으니 잔금 5,500만 원 주세요"
원고(수급인)와 피고(도급인)는 약 1억 3천만 원 규모의 폐기물 소각로 제작 및 설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계약금 중 약 7,4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원고가 설치한 소각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나머지 잔금 약 5,550만 원의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공사를 완료했으므로 미지급 대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기준: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일의 완성'이란?
법원은 공사대금이나 제작물 공급 대금을 청구하는 수급인에게 '일의 완성'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일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공정의 종료: 당초 예정된 최후 공정까지 일단 종료했어야 합니다.
- 성능의 확보: 목적물의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객관적인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즉, 모양만 갖췄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계약 목적에 맞는 기능을 발휘해야 법적으로 '완성'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실관계 분석: 13가지 하자와 '정상 작동 불가능'
이 사건에서 감정인의 감정 결과, 원고가 제작한 소각로는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 주요 부품 미시공: 내화재, 연소실 투시창, 방유제 등 안전과 성능에 직결되는 주요 구조가 시공되지 않았습니다.
- 환경법규 미달: 폐기물관리법상 요구되는 연소 온도 유지나 오염 물질 배출 방지 장치가 부재하거나 부실했습니다.
- 보수 불가능: 감정 결과, 13가지 하자가 발견되었으며 그중 상당수는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재시공이 필요한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소각로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일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의 결과: 원고의 청구 기각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각로가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정상 성능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변호사의 조언
이번 판결은 수급인이 공사를 마쳤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결과물이 실제 계약 목적에 부합하는 '실질적 완성'에 이르지 못했다면 대금을 청구할 수 없음을 재확인해 주었습니다.
- 도급인(발주자) 입장에서는 목적물이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이를 근거로 대금 지급 거절이나 하자보수 청구를 전략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수급인(시공사) 입장에서는 단순히 공정을 마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계약서와 시방서에 따른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기계설비 제작 설치 공사 관련 공사대금 분쟁은 복잡한 감정 절차와 법리 싸움이 동반됩니다. 의뢰인의 소중한 권리, 풍부한 승소 경험을 가진 이두철 변호사가 확실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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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철 변호사**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후, 14년 동안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설비를 관리하며 기계엔지니어로 근무했습니다. 현재 기계 소송 전문 변호사로서 기계와 법률을 접목시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