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부루스(소송이야기)

[승소 사례] "드론 매수 대금은 투자금이 아닙니다" — 투자금 반환 청구 기각 판결

이두철변호사 2026. 2. 11. 17:36

 [승소 사례] "드론 매수 대금은 투자금이 아닙니다" — 투자금 반환 청구 기각 판결

최근 이두철 변호사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드론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최근 드론 산업이 확장되면서 공동 개발이나 매매 계약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물품 매매'를 '조합(동업) 관계'에 따른 투자라고 주장하며 돈을 돌려달라고 한 원고의 청구를 방어해낸 사례입니다. 아래에서 승소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드론을 매수하는 형식을 취해 투자금을 지급했으나, 신뢰 관계가 깨져 조합이 해산되었으므로 투자금 1,870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원고의 주장: "지급한 돈은 공동사업을 위한 투자금이다. 이제 사업이 끝났으니 잔여 재산을 분배해라."
  • 피고(이두철 변호사 소송대리)의 주장: "이 사건 거래는 기존 제품을 구매한 단순 '매매'일 뿐, 공동 경영을 위한 '조합' 결성이 아니다."

2. 피고 측 핵심 전략

피고 측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단순 협력'과 '민법상 조합'의 엄격한 차이를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세금계산서의 성격: 동업자끼리 출자금을 내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환급까지 받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임을 지적했습니다.
  • 독자적인 수익 구조: 원고와 피고는 수익을 배분한 것이 아니라, 각자 드론을 사고팔아 고유의 사업 소득을 얻는 구조였음을 녹취록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 소유권의 귀속: 해당 드론은 이미 원고 단독 명의로 등록되었고 인도까지 마친 '원고의 소유물'임을 강조했습니다.
  • 고중량 드론 공동 개발과의 대비: 진짜 '공동 투자'가 약정된 고중량 드론 개발 건과 달리, 이 사건(저중량 드론)은 이미 개발된 기체를 사고파는 행위였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2025가소212083)

대전지방법원은 이두철 변호사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원은 원고가 지급한 돈을 투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유 1: 투자금이 아니라 '물류드론 부품구매'라는 내용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점.
  • 이유 2: 피고가 원고에게 드론을 인도했고, 원고 단독 명의로 등록된 점.
  • 이유 3: 양해각서 내에 '드론 투자'와 '드론 매매' 규정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는 점.

4. 이두철 변호사의 한마디

민법상 '조합(동업)'은 단순한 목적 달성을 위한 협력을 넘어 '공동 경영'의 의사가 명확해야 인정됩니다. 이번 판결은 양해각서의 문구와 실질적인 거래 형태(세금계산서, 등록 명의 등)를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의 무리한 투자금 반환 주장을 차단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동업 계약이나 투자금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수많은 승소 사례로 실력을 입증하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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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철 변호사**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후, 14년 동안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설비를 관리하며 기계엔지니어로 근무했습니다. 현재 기계 소송 전문 변호사로서 기계와 법률을 접목시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