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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제작·납품 계약, '수리 불가능한 하자'가 있다면? 대금 반환 청구의 소

이두철변호사 2026. 1. 26. 19:16

[판례분석] 기계 제작·납품 계약, '수리 불가능한 하자'가 있다면? 대금 반환 청구의 소

공장 자동화를 위해 큰 비용을 들여 기계를 제작·납품받았으나, 정작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속앓이를 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수차례 수리를 요청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지급한 대금을 전액(또는 일부)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가단78179)

 

1. 사건의 발단: 자동화 설비 도입과 반복된 고장

원고(가공소금 제조사)는 생산 공정 자동화를 위해 피고(산업기계 제조사)와 약 1억 1,000만 원 규모의 리본믹서 및 진공이송기 제작·납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총 8,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납품한 리본믹서기는 시운전 당시부터 날개가 부러지고, 누수 및 소금 건조 불량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피고 측에서 수차례 수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2. 핵심 쟁점: 하자의 정도와 계약의 목적 달성 가능성

이번 사건의 핵심은 해당 기계의 하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감정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 구조적 하자: 종전 제품보다 미분 발생률이 50% 이상 높고, 원재료가 벽면에 들러붙는 등 기계 자체에 구조적 결함이 있었습니다.
  • 수리 불가능: 현재의 설비로는 기존 제품과 비슷한 수준의 제품 생산이 불가능하며, 새로운 방식의 기계를 도입하지 않는 한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계약 해제의 적법성과 원상회복 의무

법원은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해 "원고가 가공소금을 정상적으로 제조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 계약 해제 인정: 계약 목적 달성 불능을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 해제는 적법합니다.
  • 원상회복 범위: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대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원고가 인도받아 정상적으로 사용 중인 일부 장비(이송기 등)의 대금 1,200만 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6,800만 원을 반환하라고 명시했습니다.
  • 지연손해금: 특히 대금을 지급한 각 날짜부터 계산하여 상법상 연 6%,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이자까지 모두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변호사의 시선: 제작물 공급 계약 분쟁 시 유의점

제작물공급계약이나 도급계약에서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단순히 기계가 조금 불편한 정도를 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임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문적인 감정 절차를 통해 수리 불가능한 구조적 결함을 증명한 것이 승소의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만약 유사한 공정 설비 하자 문제로 금전적 손실을 보고 계신다면, 초기 단계부터 내용증명 발송과 증거 확보(영상, 수리 기록 등)를 철저히 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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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철 변호사**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후, 14년 동안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설비를 관리하며 기계엔지니어로 근무했습니다. 현재 기계 소송 전문 변호사로서 기계와 법률을 접목시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