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에서는 요건사실에 맞추어 권리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요건사실이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패소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정리한 주요한 요건사실만 올립니다.

 

(모바일에서는 반대주장 부분이 안짤리고 잘 나오네요. 참고하세요)

 

 

 

권리근거규정에 대한 요건사실

대분류

조문

소분류

요건사실

반대주장

대리행위에 대한 검토

(상대방이 본인/대리인에게 주장)

114

115

유권대리

1. 대리권 수여 사실

2. 대리행위(대리인이 대리의사를 가지고 법률행위) 사실

3.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현명)

or 대리인으로 법률행위 하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상사대리의 경우)

3. (현명이 없어도)대리행위가 본인에게 상행위인 사실 - 상법 48

대리권 남용

125

표현대리

1.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했음을 상대방에게 표시한 사실

2. 대리인이 위 표시된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였을 것

3.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현명)

표시된 대리권이 부존재하는 사실

대리권 없음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

대리권 남용

126

표현대리

1. 대리인에게 기본대리권이 있는 사실

2. 대리인이 기본대리권을 넘어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한 사실

3.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기본대리권을 넘는 법률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대리권 남용

129

표현대리

(유권대리와 동일)

대리권 소멸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

대리권 남용

132

무권대리의 추인

1. 본인이 무권대리행위 사실을 알고 있을 것

2. 추인한 사실

 

135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1.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리행위

2. 무권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할 수 없을 것

3.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할 것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라는 사실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는 사실

 

법정대리인의 대리행위

1. 법정대리인일 것

2. 대리행위를 하였을 것

3. 대리인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현명)

무권대리 주장(부인)

다시 상대방은 표현대리 주장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563

568

대금지급청구

1. 매매계약 체결

이행기 미도래

소유권이전의무와 동시이행

매매대금 + 지연손해금 청구하는 경우

1. 매매계약 체결

2. 대금지급기한의 도래

3.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이행제공

4. 목적물의 인도

5. 손해의 발생 및 범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or 목적물인도청구)

1. 매매계약 체결

이행기 미도래

매매대금지급과 동시이행

도급계약에 기한 청구

664

665

수급인의 공사대금청구

1. 도급계약의 체결

2. 일의 완성

 

 

도급인의 목적물 인도청구

(소유권에 기한 물건반환청구와 동일)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618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1. 임대차계약의 체결

2. 임대차보증금의 지급

3. 임대차의 종료

임대차기간 갱신

- 계약에 의한 갱신(651 2)

- 법정갱신 or 묵시적 갱신(639)

- 주택임대차보호법(6)

- 상가임대차보호법(10)

공제의 항변

- 임대차 존속 중 연체차임 존재

- 임대차 종료 후 부당이득 사실

- 임대차목적물의 멸실.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임대차목적물 인도와 동시이행

임대차목적물 반환청구

1. 임대차계약의 체결

2. 목적물의 인도

3. 임대차 종료

부속물매수청구권(646)

건물매수청구권(643, 283)

유치권(320, 626) -> 유치권포기특약(재항변)

임대차보증금반환과 동시이행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 청구

598

대여금반환청구

1. 소비대차계약 체결

2. 목적물의 인도 (1. + 2. 금전대여사실)

3. 변제기 도래 (문제에서 변제기 없으면 기한의 약정이 없는 대여로 보아야)

 

이자청구

(변제기 이전)

1. 원금채권의 발생

2. 이자의 약정 및 이율

 

지연손해금청구

1. 원금채권의 발생

2. 반환시기 및 도과

3. 손해 발생과 범위

 

부당이득반환청구

741

 

1. 법률상 원인없이

2. (타인의 노무 또는 재산으로) 이익 얻은 사실

3. 타인의 손해 발생

4. (이익 vs 손해) 인과관계

5. 이익액과 손해액

채무없음을 알고 변제(742)

도의관념에 적합한 변제(744)

변제기 전에 변제(743)

착오에 기한 타인채무 변제(745)

불법원인급여(746)

법률상 원인의 존재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청구

750

일반 불법행위 손배청구

1. 고의 또는 과실

2. 위법성

3. 가해행위 (2. + 3. = 위법행위)

4. 손해발생 및 범위

5. (가해행위 vs 손해) 인과관계

6. 가해자 책임능력

 

755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에 대한 손배청구

1. 책임무능력자일 것

2. 책임무능력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

3. 피고가 감독의무자 또는 대리감독자일 것

4. 감독의무자 또는 대리감독자가 감독의무 위반

 

756

사용자책임

1. 피용자 불법행위(750)

2. 사용관계 존재

3. 사무집행 관련성(외관이론, 상대방 선의, 무중과실)

(4. 사용자의 면책사유 없을 것)

사용자(피고)의 면책사유 있음 증명

758

공작물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

1. 공작물 설치 및 보존의 하자 존재

2. 손해 발생

3. (하자 vs 손해) 인과관계

점유자(피고)의 면책사유 증명 소유자 책임

자배법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손해배상청구

1.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일 것

2.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할 것

3.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하였을 것

4. 면책사유가 없을 것

 

제조물책임법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1. 제조업자일 것

2. 제조물일 것

3. 제조물에 결함이 있을 것

4.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힐 것

5. 결함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

 

35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1. 대표기관의 행위

2. 750조 불법행위책임 성립

3. 직무관련성(외관이론, 상대방 선의, 무중과실)

 

760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1. 각자 750조 불법행위책임 성립

2. 객관적 관련 공동성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배청구

392

이행지체

1. 채무 이행기 도래 사실

2. 이행기에 채무이행이 가능함에도 채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이 없는 사실

3. 채무자의 귀책사유

4. 위법성

 

395

이행지체(전보배상)

1. 채무 이행기 도래 사실

2. 이행기에 채무이행이 가능함에도 채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이 없는 사실

3. 상당기간 정하여 최고

4. 불이행 or 지체후 이행이 채권자에게 무익

5. 채무자의 귀책사유

6. 위법성

 

 

이행불능

1. 채권성립 후 이행이 불능으로 된 사실

2. 채무자의 귀책사유

3. 위법성

 

 

불완전이행

1. 이행행위 존재

2. 이행행위 불완전

3. 채무자의 귀책사유

4. 위법성

 

 

이행거절

1. 채무이행 가능

2. 진지하고 종국적인 이행거절의 의사표시

3. 객관적으로 보아 채무자의 임의이행을 채권자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

 

대상청구

 

 

1. (급부 목적) 채권 존재

2. 후발적 불능

3. 대상 취득

4. (불능 vs 대상 취득) 인과관계

5. 급부와 대상 사이의 동일성

 

취득시효 완성 후 이행불능시 이행불능전 권리행사 했어야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

404

 

1. 피보전채권 존재

2. 채권보전의 필요성

3. 채무자 권리 불행사

4. 피대위권리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청구

406

적법요건

1. 피고적격

2. 제소기간

제척기간 도과

본안요건

1. 피보전(금전)채권 존재

2.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사해행위)

3.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의 사실을 알고 있을 것(사해의사)

수익자 or 전득자 선의

채무자 자력 회복

피보전채권 시효소멸

보증계약에 기한 청구

 

보증채무이행청구

1. 주채무의 발생

2. 보증계약의 체결

주채무의 시효소멸

최고검색의 항변권(437)

이행거절권(435)

441

수탁보증인의 사후구상권

1. 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되었을 것

2. 변제 기타 출재

3. 출재 무과실

4. 주채무 소멸

445 1,2항 사전/사후통지 없음

442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1. 보증인이 과실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

2.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계약 후 5년을 경과한 때

4.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5.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정한 사유

 

변제자대위

480

481

 

1. 채권의 존재

2. 변제 기타 출재로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었을 것

3. 변제할 정당한 이익(또는 채권자의 승락) 존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없다는 사실(482 1)

채권양도에 기한 양수금 청구

451

 

1.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 존재

2. 양수인과 채권양도계약의 체결

3. 대항요건의 구비(통지,승락,확정일자)

채권의 성질상 양도 불허 항변(449 1)

양도금지특약 항변(449 2) 3(재항변)

법률상 양도 금지 항변(ex, 이혼 위자료청구권 등)

채무자에게 통지 없음의 항변(450 1)

3자에 대한 대항요건 항변(450 2)

전부(추심)

청구

 

 

1. 피전부(추심)채권의 존재

2. 피전부(추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추심)명령

3. 압류 및 전부(추심)명령이 제3채무자(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채무인수인에 대한 청구

 

 

1. 채무의 존재

2. 채무인수계약 사실

(채무인수인의 항변)

성질상 채무인수가 허용되지 않는 채무라는 항변

채무인수인은 이해관계 없는 제3자로서 채무인수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항변

전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항변

(원채무자의 항변)

채무가 인수되었다는 항변(1.채무의 존재 + 2. 채무인수계약 사실 + 3. 채권자의 승낙사실 또는 3면계약 사실)

상속권리의 청구

 

 

1.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 및 그 일자(상속개시원인)

2. 상속재산의 존재

3. 상속인의 자격이 있을 것

법정상속분과 다른 상속분의 지정이 있었다는 항변

유증이 있었다는 항변

소유권에 기한 물건인도 청구

213

 

1. 원고의 목적물 소유 사실

2. 피고의 목적물 점유 사실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항변(213 단서)

- 물권, 채권

- 동시이행항변권

권리남용

대지인도와 건물철거청구

 

1. 원고의 토지 소유

2. 피고1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원고의 토지를 점유한 사실(건물철거)

3. 피고2이 피고1 소유 건물을 점유한 사실(건물퇴거)

위와 동일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

214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1. 원고 소유

2.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사실

3. 등기의 원인무효 사실

등기부상 등기원인의 유효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

원고가 후발적으로 소유권 상실

등기가 불법원인급여

신의칙에 반함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경우)

1.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사실

2.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사실

3. 근저당권의 소멸 사실

(소유권에 기한 경우)

1. 원고의 소유 사실

2.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사실

3. 근저당권의 소멸 사실

피담보채무의 존재

등기유용의 합의

중복등기를 이유로 한 후보존등기 및 이에 터잡은 이전등기의 각 말소청구

1. 원고 앞으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실

2. 선보존등기 후에 피고 앞으로 후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이후 피고 로 이전등기 되었다는 사실

선보존등기가 원인무효

등기부시효취득

실체관계 부합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청구

1. 원고가 진정한 소유자인 사실

2.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실

3. 피고의 등기가 부적법하게 경료되었다는 사실

실체관계 부합

피고 등기의 부적법성 치유됨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와 동일)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와 동일)

+ 기판력 저촉

선의취득

246

 

1. 동산 객체

2. 양도인 무권리자

3. 유효한 거래행위

4. 양수인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점유 취득

 

 

 

 

 

 

권리근거규정/반대규정에 대한 요건사실

대분류

조문

소분류

요건사실

반대주장

점유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245 1

 

1. 20년간 점유한 사실

2. 소유의 의사,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사실

타주점유

강포,은비 점유

점유 중단

취득시효 중단(247 2, 재판상청구/최고/가처분 등)

취득시효 이익 포기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을 취득한 새로운 이해관계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시효소멸

등기부시효취득

245 2

 

1. 10년간 점유 및 등기된 사실

2. 소유의 의사,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사실

3. 선의 무과실로 점유한 사실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1. 처분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속할 것

2. 매매 기타원인에 의해 소유자가 달라질 것

(3. 건물철거특약 없음)

건물 철거특약 있음 항변

법정지상권의 포기

2년분 이상의 지료지체로 인한 소멸청구

소멸시효 완성

366

366조 법정지상권

1.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는 사실

2.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소유자가 동일할 것

3. 저당권에 기한 경매실행으로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질 것

2년 이상 지료 지체로 인한 소멸청구

소멸시효 완성

유치권

320

 

1.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할 것

2.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을 것

3. 변제기에 있을 것

점유가 불법하게 개시되었다는 항변(2)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음 항변

법원이 상당한 기간을 허여하였다는 항변(325 2)

임대차목적물 반환청구에 대한 항변

646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

1.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일 것

2.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부속시킨 것일 것

3. 부속물이 독립성을 가질 것

4. 임대인의 동의를 얻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여 부속시킨 것

5. 임대차가 종료하였을 것

6. 그 부속물이 현존하고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실

7. 동시이행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 부속물의 시가

 

643

283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1.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일 것

2. 임대차계약의 기간의 만료로 임차권이 소멸할 것

3. 기간만료시 차지상에 임차인 소유의 지상건물 등이 존재할 것

4.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것

5.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실

 

반대규정에 대한 요건사실 (//저 순서로 항변)

대분류

조문

소분류

요건사실

반대주장

신의칙에 기한 항변

2

사정변경 - 해제/해지

(해제 부분 참조)

 

권리남용 - 청구기각

1. 권리 존재 및 행사

2. 권리행사자 이익과 상대방 침해이익 사이 현저한 불균형(객관적 사정)

3.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가하려는 목적(주관적 사정)

(주관적 사정은 객관적 사정에 의해 추인됨)

 

금반언 - 청구기각

1. 행위자의 선행행위가 있을 것

2. 상대방은 선행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신뢰를 형성하였을 것

3. 행위자가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후행행위를 하였을 것

강행규정(ex, 미성년자, 토지거래허가규정) 위반

실효 - 청구기각

1.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

2.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을 것

3.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을 것

4.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할 것

 

당사자에 대한 항변

3

권리능력 - 무효

 

 

 

의사능력 - 무효

 

 

140

행위능력 - 취소가능

1. 제한능력자일 것

2. 제한능력자 자신이 재산상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

3. 취소의 의사표시, 도달

법정대리인 동의 있음(5)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5 단서)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6)

허락받은 영업에 관한 행위(8)

제한능력자가 혼인

추인 또는 법정추인(143, 145)

단기제척기간의 경과(146)

사술로 인한 취소권 배제(17)

능력자로 된 본인에게 1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았다는 사실(15)

목적에 대한 검토

 

법률행위 목적의 확정

 

 

 

법률행위 목적의 가능

 

 

 

법률행위 목적의 적법

 

 

104

법률행위의 사회적 타당성

(불공정한 법률행위)

1.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것

2.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

3. 상대방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을 것

 

의사표시에 대한 항변

107

비진의표시 - 무효

1. 비진의 의사표시

2.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

선의 제3

108

통정허위표시 - 무효

1. 비진의 의사표시

2. 상대방과 통정한 사실

선의 제3

109

착오 - 취소

1. 법률행위의 내용에 대한 착오

2.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

(3.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음)

4. 취소의 의사표시 및 그 도달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음

선의 제3

취소권 배제

- 추인(143), 법정추인(145), 취소기간 경과(146)

110

사기 강박 - 취소

1. 위법한 기망(강박) 행위가 있었던 사실

2. 그 기망(강박) 행위로 착오(외포)에 빠져 의사표시를 한 사실

3. 취소의 의사표시 및 그 도달

4. (3자 사기의 경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선의 제3

취소권 배제

- 추인(143), 법정추인(145), 취소기간 경과(146)

조건과 기한

 

 

 

 

소멸시효

162

166

 

1. 권리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대상적격)

2.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아니함(기산점)

3. 권리 불행사의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시효기간)

소멸시효 중단

소멸시효 정지

소멸시효이익 포기

소멸시효 주장 권리남용

변제

460

변제

1. 채무의 내용에 좇은 급부가 있을 것

2. 급부가 당해 채무에 관하여 행하여 졌을 것

3자 변제(469)

470

표현수령자(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1. 수령한 자에게 수령권한 있는 외관이 있었을 것

2.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

(3. 변제자 선의,무과실)

변제자에게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사실

 

변제충당

 

 

공탁

 

공탁에 의한 채무 소멸

1. 현존확정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

2. 공탁원인의 존재

3.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내용에 좇은 공탁물을 맡김

4. 채무의 목적물이 성질상 공탁 가능한 사실

 

 

요건을 일부 결한 공탁이지만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항변

1. 현존확정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

2.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물을 맡긴 사실

3. 채권자가 공탁물을 수령한 사실

4. 채무의 목적물이 성질상 공탁 가능한 사실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한 사실

상계

492

 

1. 자동채권의 존재

2. 상계적상(자동채권의 변제기 도래)

3. 양 채권의 목적물이 동종

4. 상계의 의사표시 및 도달

상계금지 특약 있음(492 2) 선의 제3(재재항변)

채권의 성질에 의한 제한

-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의 상계금지

- 면책청구권이 붙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금지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금지

- 중간생략등기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법률상 제한

- 수동채권이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496)

- 수동채권이 압류금지채권(497)

- 수동채권이 지급금지(압류,가압류)채권(498)

- 자동채권 시효소멸 자동채권이 시효완성 전에 수동채권과 상계적상에 있었음(495, 재재항변)

- 조건부 또는 기한부 상계로 무효(493 단서)

- 상계권 남용

면제

506

 

 

 

동시이행항변권

536

 

1. 서로 대가적인 채무의 존재

2.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or

1. 쌍방의 채무가 동일한 법률요건으로부터 발생(ex, 보증금 vs 임차물 반환)

2. 공평의 관점에서 견련적 이행이 타당

이행/이행제공

권리남용

해제

565 1

해약금에 의한 매매계약의 해제

1.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등 명목으로 교부

2.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 없을 것

3.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 상환

4. 해제의 의사표시와 도달

해제 의사표시 도달 전에 일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사실

이행기전 이미 이행 착수한 사실

이행기 전에는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음(재재항변)

544

이행지체에 의한 해제

1. 이행지체 존재

2.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

3. 최고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하였을 것

4. 해제의 의사표시와 도달

 

546

이행불능에 의한 해제

1. 이행불능 존재

2. 해제의 의사표시와 도달

 

580 1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해제

1. 매매계약 당시 목적물에 하자 존재

2.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

3. 해제의 의사표시와 도달

 

 

불완전이행에 의한 해제

(완전이행이 가능한 경우)

1. 이행지체와 유사

(완전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1. 이행불능과 유사

 

 

이행거절에 의한 해제

(이행기 도래 이행거절의사를 명백히 밝힌 경우)

1. 이행기 도래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계약 해제 가능

(이행기 도래 이행거절의사를 명백히 밝힌 경우)

1.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한 사실

2. 상대방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사실

3. 해제의 의사표시와 도달 (자기채무 이행제공이나 최고없이 계약 해제 가능)

 

 

사정변경 원칙에 의한 해제

(일시적 계약)

1.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 사정의 변경

2.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

3.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정이 변경

4. 계약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 발생

(계속적 계약)

1. 보증계약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

 

 

합의해제

(묵시적 합의해제)

1. 해제의 합의를 한 사실

(= 해제의 청약과 승락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

 

 

실효약관(실효조항)

1. 자동해제특약이 존재

2. 매수인이 이행기가 도과하도록 잔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3.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 의무를 이행하였거나 이행의 제공을 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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