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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분석] "등기이사 아니어도 책임은 이사급"…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범위

이두철변호사 2026. 1. 19. 19:22

[판례분석] "등기이사 아니어도 책임은 이사급"…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범위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회장’, ‘부사장’, ‘본부장’ 등의 직함을 사용하며 경영에 깊숙이 관여하는 이른바 '사실상 이사'들이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잘못된 업무 집행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등기 이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2025다216025)은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상법 제401조의2)에 관한 법리를 재확인하며, 이들의 책임이 일반 불법행위 책임보다 엄중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집행한 피고들의 책임

이 사건의 피고들은 원고 회사의 등기 이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부장, 부사장, 수석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회사의 업무를 집행해 왔습니다. 이들은 공모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알면서도 특정 송금 행위에 관여하였고, 이에 원고 회사는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피고들이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 따라 '이사로 의제되는 자' 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 역시 이러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 관련 법리: 상법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우리 상법은 이사가 아니면서 사실상 이사와 동일하게 업무를 집행하는 자들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 이사로 의제되는 경우: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이사에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경우, 혹은 회장·부사장 등 경영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입니다.
  • 책임의 본질: 이들은 법령 준수 의무는 물론, 이사와 동일한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업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주요 쟁점: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이번 판결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지점은 소멸시효에 관한 판단입니다.

피고 측은 일반 불법행위에 따른 단기소멸시효(3년)를 주장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대법원은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별히 생기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일반 불법행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피해 회사 입장에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더욱 폭넓게 확보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4. 시사점 및 대응 전략

이번 판례는 형식적인 직함보다 ‘실질적인 업무 집행 여부’와 ‘사용 명칭’에 따라 법적 책임이 결정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 기업 측면: 등기 이사가 아니더라도 경영에 관여하는 임직원의 부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면, 상법상 이사 의제 규정을 통해 적극적인 손해배상을 검토해야 합니다.
  • 실무자 측면: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는 직함을 가진 자는 이사에 준하는 법적 의무를 진다는 점을 유념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복잡한 상업등기 및 법인 관련 분쟁은 사실관계의 치밀한 분석과 상법적 법리 구성이 필수적입니다.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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