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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 공사 준공 후 성능 미달 발견 시, 시공사에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법

이두철변호사 2026. 5. 22. 18:29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Turn-Key) 계약에서 발생한 전처리시설의 성능 미달 하자를 둘러싸고, 1심과 2심의 판단이 완전히 뒤바뀐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본 판결은 준공 당시 조작된 시험 데이터의 함정을 깨뜨리고, 실제 폐기물 성상 변화에 맞춘 설계 의무를 엄격하게 물어 수급인의 책임을 인정한 기념비적인 판결입니다. 법리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그 내용을 상세히 분석해 드립니다. 판결 사건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심 (광주지방법원): 2017가합58897 하자보수에 갈음하는손해배상 등
  • 제2심 (광고등법원): 2021나21837 하자보수에 갈음하는손해배상 등

 

1. 사건의 발단: 준공 후 드러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의 가동 중단 사태

원고인 한국환경공단은 나주시(원고보조참가인) 등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건 공사는 설계와 시공을 한꺼번에 책임지는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피고 주식회사가 포함된 공동수급체가 최종 수급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피고 회사는 1일 130톤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40% 이상의 고형연료(RDF)를 생산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성능보증서를 제출했고 , 2014년 7월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의 성능시험을 통과하여 무사히 준공검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시설을 인도받아 운영을 시작하자마자 잦은 고장과 막힘 현상, 심각한 악취 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설의 실제 처리량은 보증 성능에 턱없이 미달하는 하루 평균 50여 톤에 불과했고, 미처리 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매립장으로 이송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원고 측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제1심의 판단: "폐기물 성상 변화에 따른 성능 저하로, 기계적 하자라 볼 수 없다"

제1심 법원(광주지방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시설 성능 미달의 주된 원인이 기계 자체의 결함이 아니라, 반입된 폐기물의 '성상 변화' 즉, 수분이 너무 많고 불연물이 다량 섞인 부적합 폐기물이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준공 이후 사후에 실시된 제2차 성능시험에서, 반입폐기물의 높은 함수율을 감안하여 보증 생산량을 역산해 본 결과 기준치를 상회했다는 점이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투입되는 쓰레기의 질적 상태가 나빠져 발생한 현상일 뿐, 피고 회사가 설계·시공을 잘못하여 발생한 하자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제2심의 반전: 턴키 계약의 법리와 설계상 과실의 규명

그러나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먼저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계약의 법리를 엄격하게 적용하였습니다. 턴키 계약의 수급인은 도급인이 의욕하는 목적물의 설치목적을 이해하고 그 성능을 보장하여 결과적으로 목적을 이루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꼼꼼히 대조한 결과, 피고 회사가 파쇄기와 분쇄기를 설계할 때 생활폐기물의 '겉보기 밀도'를 $0.195\,\text{ton/m}^3$으로 과도하게 높게 상정했다는 점이 폭로되었습니다. 실제 준공 무렵 나주시와 화순군의 4계절 폐기물 성상조사 결과에 따르면 겉보기 밀도는 $0.13\sim0.14\,\text{ton/m}^3$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밀도가 낮다는 것은 쓰레기의 부피가 커서 기계에 금방 차오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찰안내서 기술지침에는 분명히 "향후 고함수율 폐기물 반입 등 성상 변화가 있을 경우에도 대처가 가능한 수준의 설계기준을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피고 회사는 실제 가동될 현장의 쓰레기 특성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거나 무시한 채 부실한 용량 계산 수식을 적용하여 기계를 과소 설계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4. 결정적 증거: 준공 시험 데이터 조작 사실과 재감정 결과

재판부의 심증을 굳힌 결정적인 계기는 준공 당시 합격의 기준이 되었던 시험 결과들이 피고 회사 직원들의 '데이터 조작'에 의한 범죄행위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점이었습니다. 피고 회사의 현장소장과 총괄과장은 시운전 단계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성능 기준을 통과하기 어렵게 되자, 폐기물 크레인 운전일보와 고형연료 생산일보의 중량을 허위로 조작하여 시험기관에 제출했고, 이로 인해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준공 당시부터 이미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는 중대한 하자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항소심에서 새로 진행된 법원 감정인 S의 재감정 시험에서도 파쇄기와 분쇄기의 칼날을 전면 교체하고 숙련된 인력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쇄기 타공망에서 폐기물이 삐져나오고 차오르는 현상이 재발하며 보증 성능을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5. 최종 결론 및 시사점: 법원의 손해배상액 산정과 책임 제한

광주고등법원은 피고 회사의 설계·시공상 하자를 명백히 인정하고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기계를 철거하고 충분한 용량을 갖춘 신규 장비로 전면 교체하는 비용을 손해액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 시점(이 사건 소 제기 시점인 2017년 10월)의 건설공사비지수를 환산하여 보수 비용을 약 22억 3,300만 원으로 재산정하였습니다.

나아가 원고인 한국환경공단 역시 피고 회사가 제출한 실시설계보고서의 산출 근거를 면밀히 검증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마친 과실이 있고, 기계의 자연적인 노후화 및 폐기물 성상 변화의 어려움 등을 참작하여 피고 회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최종적으로 약 15억 6,300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참고로 하자의 발생 시점이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및 시설 인도 전이었으므로 보증인인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 변호사 한마디

이번 판결은 대형 플랜트 공사나 턴키 계약에 있어 수급인이 제출하는 '성능보증서'와 '준공 시험 데이터'의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이지 않고, 계약의 목적과 현장 실태에 부합하는 설계 의무를 다했는지를 철저하게 파헤쳐 승소한 유의미한 사례입니다. 준공 당시에는 합격 점수를 받았더라도 실제 가동 과정에서 부실 설계 정황이 드러난다면 정밀한 법원 감정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 역전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건설 플랜트 하자 소송이나 설계·시공 일괄입찰 계약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하자 소송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저희 법률사무소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과 치밀한 법리 대응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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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철 변호사**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후, 14년 동안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설비를 관리하며 기계엔지니어로 근무했습니다. 현재 기계 소송 전문 변호사로서 기계와 법률을 접목시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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