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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소송 판례] 납품한 제품의 '용접 불량',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

이두철변호사 2026. 2. 10. 07:20

 

[판례분석] 납품한 제품의 '용접 불량',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

오늘은 제조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납품 대금 청구와 그에 따른 하자 담보 책임에 관한 실제 판결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품의 미세한 결함이 전체 수출 물량의 반송으로 이어졌을 때,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울산지방법원에서 선고된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 사건(2022가단104593, 2022가단104609) 입니다.

 

1. 사건의 발단: 수출길에 오른 파이프와 '전량 수령 거절'

원고(제조사)는 피고로부터 주문을 받아 '웰디드 파이프' 6본을 제작하여 납품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합격 판정 방사선 성적서(RT report)를 믿고 이를 아랍에미레이트 발주처에 선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발주처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품 전량에 대해 불합격 및 수령 거절 통지가 온 것입니다. 결국 피고는 제품을 전량 회수해야 했고,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잔금 지급을 거절하며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2. 치열한 법정 공방: "원자재 탓이다" vs "용접 작업 잘못이다"

원고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수출 전 육안 검사에서는 하자가 없었으며, 설령 하자가 있더라도 이는 피고가 제공한 원자재(모재) 자체의 결함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감정 결과는 달랐습니다. 6본 중 2본에서 합격 기준을 넘는 슬래그와 균열, 언더컷(용접부 패임)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하자의 성격: 발견된 언더컷이나 슬래그는 하자의 종류상 원자재 결함이 아닌 '용접 작업상의 잘못'으로 보아야 한다.
  • 제조자의 주의의무: 설령 원자재에 결함이 있었다 하더라도, 숙련된 제작자라면 이를 제거한 후 용접했어야 한다.
  • 인과관계: 고압용 파이프의 특성상 이동·보관 중에 이러한 결함이 생기기는 극히 어렵다.

 

3. 법원의 판단: "상품 가치 상실로 인한 대금 청구 불가 및 손해배상"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잔금 지급)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물품대금 청구 기각: 6본 중 일부에서 치명적 하자가 발견되었고, 육안상 결함도 다수 존재하여 제품 전체가 상품 가치를 상실했다고 보았습니다.
  • 손해배상 책임 인정: 원고는 하자 있는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 배상 범위의 확정: 법원은 피고가 제품 회수를 위해 지출한 항공료, 포장비, 통관료, 재검사비 등 합계 34,821,519원 전액을 원고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4. 시사점: 제조·납품 계약 시 주의할 점

이번 판결은 단순한 수리 가능 여부를 넘어, 제품의 하자가 계약의 목적(수출 및 실사용)을 달성할 수 없는 수준일 경우, 제작자가 대금을 청구할 수 없음은 물론 관련 부대 비용까지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제조업체라면 납품 전 자체 검수를 강화하고 검수 과정을 철저히 기록해야 하며, 발주사 역시 하자 발생 시 즉각적인 감정과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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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철 변호사**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후, 14년 동안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설비를 관리하며 기계엔지니어로 근무했습니다. 현재 기계 소송 전문 변호사로서 기계와 법률을 접목시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