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해 온 파트너가 갑자기 "과거 거래에서 속임수가 있었다"며 정당한 물품대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무척 당황스러우실 것입니다. 실무상 채무자가 대금 지급을 미루기 위해 과거의 억측을 끌어와 '부당이득금과 상계(퉁치기)하겠다'고 항변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오늘은 이처럼 억지스러운 상계 주장에 맞서 물품대금을 무사히 받아낸 사례를 통해, 대응 방법과 법률적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문제제기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물품을 정상적으로 납품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채무자)이 뚜렷한 증거 없이 "저울을 조작했다", "물량을 속였다"고 주장하며 대금 결제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오히려 자신이 입은 손해나 부당이득을 물품대금에서 깎겠다(상계항변)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때 채권자는 상대방의 주장이 단순한 '추정'에 불과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파고들어, 정당한 물품대금 전액을 인용받기 위한 철저한 소송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2. 해당 사건 기계(설비) 및 공정에 대한 간단한 설명
- 이 사건의 피고는 황동 등 비철금속을 가공하여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설비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였습니다.
- 해당 자동차부품 제조 기계 공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쇠부스러기 등의 '스크랩'이 발생하게 됩니다.
- 당사자들은 피고가 공정 중 발생한 스크랩을 포대에 담아 보관하면, 원고가 1kg당 1,700원의 변형 비용을 받고 이를 수거해 비철금속으로 다시 변형(가공)하여 피고의 설비로 재납품하는 형태의 거래를 해왔습니다.
3. 법리 또는 판단기준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채무자)가 원고의 불법행위나 기망을 이유로 상계를 주장할 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엄격한 증명 책임을 요구합니다.
- 상대방이 저울을 조작하는 등의 기망행위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 납품받은 금속의 크기와 생산된 부품의 크기를 단순 비교하여 스크랩 발생량을 '추정'한 감정 결과만으로는 기망행위나 횡령 등을 법적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공장 내 설비 주변에서 스크랩을 보관하거나 수거하는 과정에서 쇠부스러기가 자연스럽게 유실될 가능성 역시 사실인정에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4. 판례소개 (인천지방법원 2019나67954)
- 사건의 배경: 비철금속 제조, 판매업체인 원고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피고는 2003년경부터 계속적인 거래를 해왔습니다.
- 분쟁의 발생: 피고는 원고가 스크랩 중량을 속이는 수법으로 2013년부터 2017년경까지 245,112,652원 상당의 불법적인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155,041,700원의 물품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상계를 다투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직원들이 스크랩을 가져갈 때 피고 측 직원들이 입회하였고, 피고 소유의 저울로 무게를 측정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울을 조작했다거나 양측 직원이 공모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결과: 법원은 단순 추정에 불과한 감정결과만으로는 피고의 상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55,041,700원 전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5. 요약정리
이 판례는 거래처가 명확한 증거 없이 '추정치'만으로 물품 중량을 속였다고 억지를 부리며 대금 지급을 거절할 때, 법원이 이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상대방이 무리한 상계 주장을 펼칠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계량 방식, 입회 여부, 유실 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논박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미수금이 묶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기업 간 거래 분쟁에 능통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채권을 회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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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철 변호사**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후, 14년 동안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설비를 관리하며 기계엔지니어로 근무했습니다. 현재 기계 소송 전문 변호사로서 기계와 법률을 접목시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