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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 선고 요약(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536 등 9건)

각급법원 주요판결

by 이두철변호사 2024. 2. 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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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산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3고단1536, 3043(병합) 사기 등

 

□ 어머니 명의를 도용하여 4,1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피해자 14명에게 물품거래 사기 범행을 벌여 307만 원을 편취하여 위 대출금과 편취금 대부분을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하였으며, 나아가 월 1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통장을 양도하는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

 

2.

 

□ 부산지방법원 2023.9. 25. 선고 2023고단12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마약류 투약 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49.72g을 수수하려다 이를 찾지 못해 미수에 그치고, 필로폰을 투약하는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

 

3.

 

□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상대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현장에서 도주하였고, 그로부터 약 4개월 후 또다시 무면허로 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하다 LED 전광판을 들이받아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4.

 

□ 부산지방법원 2023. 8. 7. 선고 2022고단4284, 2023고단1868(병합)

 

□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구입할 것처럼 속여 1,016,600원 상당의 아이템을 건네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별건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고 불과 10일 만에 혈중알콜농도 0.212%의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사기범행에 관하여 벌금 100만 원과 피해자에 대한 1,016,600원의 배상명령을, 음주운전범행에 관하여 징역 1년을 각각 선고

 

5.

 

□ 부산지방법원 2023. 8. 7. 선고 2022고단3056, 2022고단4413(병합), 2023고단20(병합), 2023고단996(병합), 2023고단1380(병합), 2023고단1941(병합), 2023고단2483(병합)

 

□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스캐너 등 각종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총 2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430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

 

6.

 

□ 부산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고단2587, 2022고단3245(병합), 2022고단3265(병합), 2022고단4187(병합), 2023고단579(병합), 2023고단2415(병합)

 

□ 전국 각지의 노래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손님으로부터 대금결제를 위해 현금을 인출해달라는 명목으로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아 그 금액을 초과하는 현금을 인출해서 취득하고, 손님으로부터 주류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은 후 도주하여 임의 소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2,600만 원을 횡령하거나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

 

7.

 

□ 부산지방법원 2023. 8. 7. 선고 2023고단19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 0.03g과 0.08g 합계 0.11g을 소지하고, 필로폰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주사기로 투약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

 

8.

 

□ 부산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고단1616, 2022고단3068(병합), 2022고단3924(병합), 2023고단1188(병합), 2023고단1426(병합) 사기, 횡령

 

□ 온라인 대학생 커뮤니티에 ‘아버지가 큰아버지의 보증을 서시고 큰아버지가 잠적을 하셨다’는 등의 가짜 사연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총 4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8,400만 원을 편취하고, 자신이 임차한 오피스텔에 설치된 합계 140만 원 상당의 컴퓨터 2대를 임의 처분하여 횡령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10월을 선고

 

9.

 

□ 부산지방법원 2023. 8. 7. 선고 2022고단797, 2022고단1073(병합), 2022고단1836(병합), 2022고단3219(병합), 2023고단32(병합) 사기, 횡령

 

□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애완견 간식 및 의류 등 사업에 대한 투자금 또는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약 3억 5,000만 원을 편취하고, 그 중 1명의 피해자로부터는 형사합의를 주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8,000,000원을 받은 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피고인에게 합계 징역 3년 3월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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