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매매2 기계 소유권 침해 소송, 기계 소유권 유보와 손해배상 청구 사례 * 장소: 서울북부지방법원* 참석자: 재판장, 원고 대리인, 피고 대리인 재판장:오늘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원고 측 변론을 듣겠습니다. 원고 대리인: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는 2007년 6월 21일 소외 1로부터 양말 셋팅기 1대, 즉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았습니다. 소외 1은 원고에게 13,000,000원의 채무를 갚지 못하여 이 사건 기계를 원고에게 대물변제로 넘겼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2007년 11월 24일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이 사건 기계를 옮겼습니다. 이는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3,00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재판장:피고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피고 대리인:존경하는 재.. 2024. 6. 2. 방직기계 매매계약에서 기계 연식을 기망하고 거짓으로 수주 보장 약속을 하였음을 이유로 매매계약 취소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판례 1. 판결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12. 10. 선고 2017가단33403 손해배상(기) 2. 인정사실 가. 종전의 방직기계 거래 (1)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기계 수입 F은 1996. ~ 1997.경 이탈리아 소재 G사로부터 방직기계 11대를 수입하였는데, 위 방직기계는 G사가 제작한 방직기계 본체와 G사가 H사로부터 구입하여 위 본체 하부에 부착한 도비장치(직물에 무늬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치이다. 이하 ‘하도비기’라고 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2) 피고 C의 기계 매수 그 후 F은 위 방직기계 11대를 10년 가량 방직업에 사용하였는데, 2006. ~ 2008.경 피고 C(2001. 8. 16.경 정읍시에 위치한 사업장을 매수한 이래 그곳에서 ‘J’라는 상호의 직물.. 2022. 2.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