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지도사의 퇴직금, 소멸시효 주장 어디까지 유효한가 – 대법원 2024다294705 판결 해설
🔎 사건 개요
주식회사 ○○○는 장례업 및 장례비품 도소매·대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모두 장례지도사로 피고 회사와 의전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의전팀장’으로 장례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가 장례의전 업무를 제3자인 소외 회사에 위탁하기로 하면서, 2015년 11월 21일 원고들과의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소외 회사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업무를 계속 수행했습니다.
문제는 위탁계약이 종료된 후,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이미 퇴직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대한 판단이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적 쟁점 요약
1️⃣ 장례지도사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하급심과 대법원 모두 “의전대행 위탁계약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점”을 인정하여 원고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했습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쟁점이 대법원에서 문제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가 퇴직금 관련 고지를 하지 않았고, 일부 장례지도사는 동일한 시점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칙(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 대법원 판단 요지
대법원은 소멸시효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시효 중단을 어렵게 한 사정이 없다
- 피고가 퇴직금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권리행사를 곤란하게 했다고 보긴 어렵고, 당시 같은 지위의 다른 장례지도사들 역시 동일한 처우를 받았다.
- 권리행사 기회의 실질적 존재
- 이미 2016년 일부 장례지도사들이 퇴직금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원고들도 그 시점에서 자신의 권리를 인식할 수 있었음. 따라서 3년 시효 내에 청구가 가능했음이 인정됨.
- 시효 완성 후의 특별한 사정 부존재
- 피고가 시효이익을 포기한다는 태도를 보인 적 없고, 같은 지위의 근로자 중 시효 완성 후에 퇴직금을 받은 사례도 없으며, 원고들에게만 특별한 보호 필요성도 없음.
결론적으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정당하며, 원심이 이를 권리남용으로 본 것은 법리 오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리 포인트 정리
- 소멸시효 항변도 신의칙 위반이면 제한 가능하나,
이를 인정하기 위해선 ‘객관적 장애사유’ 또는 ‘시효 중단 불가능 유도행위’ 등이 명확해야 합니다. - 소멸시효 제도는 법적 안정성을 위한 것이며,
단순한 고지 부족이나 주관적 착오로 그 제도를 우회하려는 시도는 신중히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결론 및 시사점
이 판결은 ‘위탁계약’ 형식의 종사자도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음을 확인해주는 동시에, 퇴직금 청구는 반드시 소멸시효 내에 행사해야 한다는 교훈도 함께 줍니다.
특히 ‘권리남용’ 주장은 감정이나 도의적 사유만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법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에서, 기업과 근로자 모두 시효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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