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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설치 후 하자? 설비가 부분적으로 하자가 있더라도 전체가 기능을 수행할 경우 '완성'으로 보고, 하자보수비 상당 금액을 잔금에서 상계

이두철변호사 2025. 6. 3. 00:28

📌 사건 개요

기계자동화로봇 설비업체인 A사(원고)는 철물 제조업체 B사(피고)의 주문에 따라 분체트롤리 도장 라인용 기계설비를 제작·설치하고 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사는 설비에 하자가 있고 설치가 지연되었으며, 이로 인해 입은 손해를 이유로 상계항변을 주장했습니다.


⚖️ 법리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1. 이 계약의 법적 성격: 단순 매매인가, 도급인가?
  2. 설비 하자와 지연이 존재할 경우, 손해배상과 상계가 가능한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정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제작되는 물건은 도급계약의 성질을 갖습니다(2010다56685 판결 등). 이 사건 설비도 대체가 어렵고 특정 성능을 충족해야 하므로 도급계약으로 보았습니다.


📂 사실관계 요약

  • 2020년 3월 5일: 계약 체결 (총 2억 3천만 원 + 추가 설비 약 1,758만 원)
  • 2020년 5월 8일: 설비 설치
  • 2020년 5월 20일: 추가 설비 수정 완료
  • 원고는 전체 대금 중 약 2억 700만 원을 수령했고, 미지급금은 6,558만 원

하지만 피고는 설비에 다수의 하자가 있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와 상계를 주장했습니다.


🔧 하자 내용과 손해액 인정 (총 5,383만 원 상당)

  1. 행거 회전 문제: 회전 반경 부족 → 695만 원
  2. 피막·수세설비, 스크라바 노후: 교환 필요 → 2,010만 원
  3. 집진기 진동, 부품 노후: 교체비용 → 558만 원
  4. 건조로: 보수·마감 불량 → 1,505만 원
  5. 열교환기 누열: 보강 필요 → 569만 원
  6. 폐기물 처리비: 45만 원

이 외의 주장은 증거 부족 또는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상계 가능 여부 판단

법원은 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도 계약 완료 시점부터 즉시 이행 가능한 채권이라고 보아 상계 요건이 충족됨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전체 청구금 6,558만 원에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 5,383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1,174만 원만 인정하였습니다.


🧾 결론 및 판결 요지

  • 피고는 원고에게 1,174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 6. 16. ~ 2021. 11. 3. 연 6%, 그 이후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 나머지 청구는 기각.
  • 소송비용은 원고 4/5, 피고 1/5 부담.

✍️ 코멘트: 이 사건이 주는 교훈

이 판결은 기계설비 계약에서 하자 발생 시 도급인의 보상 청구 가능성과 그 한계를 잘 보여줍니다. 특히 설비가 부분적으로 하자가 있더라도 전체가 기능을 수행할 경우 '완성'으로 본다는 점, 그리고 상계 주장의 성립 요건(이행기 도래, 명시적 의사표시 등)을 실무적으로 검토한 사례로서 유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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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철 변호사**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후, 14년 동안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설비를 관리하며 기계엔지니어로 근무했습니다. 이제는 변호사로서 기계와 법률을 접목시키며, 두 분야의 전문가로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