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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납품계약상 대금지급의 범위와 상계항변의 한계 – 민사판례 분석

이두철변호사 2025. 6. 3. 00:07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9665 판결 분석

 

📌 사건 개요

원고 A는 피고 B의 목욕탕 설비 공사를 위해 여과기 등 장비를 납품하고 공사를 일부 진행한 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미 일정 금액을 지급했으며, 원고의 설치 지연으로 손해를 입었으므로 상계(相計)하여 지급할 금액이 없다고 맞섰다.

결국 양측은 물품대금과 공사비, 손해배상 문제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였고, 법원은 양측 주장을 검토해 일부 인용, 일부 기각 판결을 내렸다.


🧾 주요 사실관계 요약

  1. 계약 내용
    • 2016년 9월경, 원고는 여과기, 스키머 마우스, 음이온 발전기 등 총 1,400만 원 상당의 장비를 피고에게 납품하기로 계약.
    • 추가로 원고가 설치공사를 진행하는 조건이었으며, 이후 저온탕 추가설비 및 히트펌프 납품 등으로 계약범위가 확대됨.
  2. 진행 경과
    • 원고는 배관공사 및 장비 납품을 2016년 11월까지 완료하고, 일부 품목은 피고 요청에 따라 직접 구매함.
    • 피고는 계약금 등으로 총 약 1,995만 원을 지급.
    • 원고는 총 4,600만 원 상당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1,100만 원 외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항변.

⚖️ 법원의 판단

1. 원고 청구의 일부 인정

  • 여과기 3세트 물품대금 1,582만 원,
  • D사 대금 445만 원,
  • 믹싱밸브·필터·보조자재 등 기타 물품비 약 462만 원,
  • 저온탕 추가 여과기 479만 원,
  • 히트펌프 880만 원
    등 일부를 인정하여, 피고는 총 1,899만 7,124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

다만, 일부 주장 항목(재고품 대금, 유류비, 숙박비 등)은 지출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2. 피고의 상계 주장 기각

피고는 원고의 설치 지연으로 2,355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 설치 공사의 위치 변경은 피고의 결정에 따른 것이며,
  • 설치 하자의 원인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 여과기의 작동은 정상이라는 감정 결과에 따라

손해의 발생 및 원인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리적 쟁점 정리

쟁점판단 요지
물품대금 지급 책임 계약에 따라 납품된 장비 및 일부 설치공사 비용은 인정됨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공사 지연의 귀책사유는 피고에게 있으며, 인건비 초과는 인정되지 않음
상계 항변의 성립 여부 손해 발생의 입증이 부족하여 상계 인정 불가
 

📌 결론 및 시사점

  • 문서화된 계약 조건과 입증자료가 분쟁의 핵심임을 확인한 사건이다.
  • 특히 장비 납품 계약에서의 추가설비나 예외 비용은 구체적 증빙이 필수적이다.
  • 상계 항변을 위해서는 손해 발생, 액수, 원인 모두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소규모 시공 계약 및 납품 거래에서 계약서 작성, 공사 진행 방식, 비용 증빙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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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철 변호사**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후, 14년 동안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설비를 관리하며 기계엔지니어로 근무했습니다. 이제는 변호사로서 기계와 법률을 접목시키며, 두 분야의 전문가로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