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요판결

🔍 대법원, 연체차임 상계 불가 판단 파기…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 가능성 인정

이두철변호사 2025. 5. 18. 10:08

🏷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4302217
쟁점: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차임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있는지 여부
판결: 일부 파기환송 (19,473,020지연손해금 부분)

📌 사실관계 요약

  • 원고(임대인)피고(임차인)3차례에 걸쳐 임대차계약체결함.
  • 계약 종료 시점마다 **연체된 임대료(차임)**존재했으며,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이를 **상계(공제)**하려 함.
  • 원심은 "1, 2계약에 따른 연체차임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3년)완성되었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상계할 없다"원고 패소 판결.
  •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환송함.

⚖️ 법리 판단

  1. 임대차보증금의 성격
    • 임대차보증금은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며, 임대인이 반환해야 보증금은 임차인의 채무를 공제한 후의 잔액만큼이다(1987다카98, 200252657 참조).
  2. 소멸시효와 상계 가능성
    • 일반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상계할 없으나, 민법 495조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 전에 상계적상에 이른 경우에는 상계가 가능하다.
    • 하지만 보증금 반환채무는 계약 종료 시에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므로, 전에는 상계가 원칙적으로 불가능.
  3. 대법원의 유추적용 판단
    • 차임이 연체된 상황에서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고, 보증금이 계속 유지된 사정 등을 감안하면, 임대인의 신뢰와 임차인의 묵시적 동의존재한다고 평가.
    •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495조를 유추 적용하여 연체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 가능하다는 입장을 명시함.

🧾 결론 의미

  • 원심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은 보증금반환채권과 상계할 없다고 보았고, 공제 가능성은 아예 판단하지 않음.
  • 그러나 대법원은 기존 계약의 연체차임도 최종 반환 보증금에서 공제될 있다고 보고 19,473,020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환송함.
  • 이는 임대차 실무에서 묵시적 계약 갱신과 신뢰관계 하에 연체차임이 보증금에서 공제될 있는 범위확장한 판례로 평가됨.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https://blog.naver.com/doorul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 네이버 블로그

대전광역시 둔산동 둔산중로 40, 더리치빌 212호 (시청역 8번 출구) / 전화 042-485-3657 / 팩스 070-4275-5527 / 이메일 doorul@daum.net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