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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변경 없이 진행된 추가공사, 공사대금 청구 가능할까? –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85532 판결 해설
이두철변호사
2025. 5. 10. 20:48
🔍 사건 개요
냉난방기 전문 업체 A사는 산업설비 시공회사 B사와의 사이에서, 세종공장 내 공조시스템 설치 공사(총액 42.3억 원, VAT 별도)를 계약했다. 계약 이후 A사는 공사를 완료하고, 일부 하자 보수 요청까지 이행했지만, 추가공사비 및 잔여공사비 약 25.5억 원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 주요 쟁점
- 계약상 총액계약 여부와 추가공사비 청구 가능성
- 계약 제6조에 따른 설계변경 및 금액 조정 요건 충족 여부
- A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 유무 (채권압류로 인한 문제)
📌 법원의 판단
1. 총액계약의 법적 성격 판단
- 이 사건 계약은 입찰 방식에 의해 성립된 총액계약으로, 설계변경이 없는 한 공사대금 조정은 제한된다.
- 원고 A사는 피고 B사가 제공한 도면, 사양서를 토대로 견적서를 제출했고, B사는 이를 낙찰가로 수락했다.
2. 추가공사비 청구의 적법성
법원은 다음 기준에 따라 공사별로 추가공사비 지급 가능성을 검토했다.
인정된 항목
- 타공 및 마감공사(배관 및 전기공사): 계약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건축물 외피(벽체, 바닥 등)의 타공 및 마감은 추가공사로 인정
- 일부 배관·덕트 공사량 증가: 다른 설비와의 간섭 또는 피고의 설계변경 지시로 공사물량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한 경우
인정되지 않은 항목
- 단순 물량 증가, 자재 규격 변경, 작업방법 차이 등은 계약상 통상적 변경 범위에 해당하여 추가공사비로 인정되지 않음
⚠️ 특히 “비계 설치”나 “배관 크기 변경”은 예상 가능한 범위로 판단되어 기각됨.
추가공사비 산정 방식
감정인의 감정결과에서 유효한 항목만 고려해 추가공사비 4억 1,891만 원으로 제한 인정
3. 잔여 공사대금 계산
- 총 계약금액(42.3억)에서 철거공사 미이행분(4천만 원) 및 기지급액(38.07억)을 제외하면, 잔금 3.83억 원
- 추가공사비와 합쳐 피고는 총 8억 191만 원 지급의무 있음
4. 당사자적격 상실로 인한 각하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원고 A사의 공사대금채권은 총 18.4억 원 규모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즉, 추심채권자들이 채권을 행사하는 중이므로, 원고는 소송을 제기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은 결국 이 사건 소를 각하했다.
📚 판결의 의미
이 사건은 총액계약 하에서의 추가공사비 청구의 요건, 그리고 채권압류 상황에서의 소송적격 문제를 다룬 전형적 사례다.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은 다음을 유의해야 한다:
- 계약서 제6조와 같은 설계변경 절차의 사전 이행
- 계약범위 외 추가작업의 경우 상대방의 서면 지시 확보
- 추심명령 발생 시에는 채권자의 동의 없이는 소 제기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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