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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변경 없이 진행된 추가공사, 공사대금 청구 가능할까? –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85532 판결 해설

이두철변호사 2025. 5. 10. 20:48

🔍 사건 개요

냉난방기 전문 업체 A사는 산업설비 시공회사 B사와의 사이에서, 세종공장 공조시스템 설치 공사(총액 42.3원, VAT 별도)계약했다. 계약 이후 A사는 공사를 완료하고, 일부 하자 보수 요청까지 이행했지만, 추가공사비 잔여공사비 25.5원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 주요 쟁점

  1. 계약상 총액계약 여부와 추가공사비 청구 가능성
  2. 계약 6조에 따른 설계변경 금액 조정 요건 충족 여부
  3. A사가 소송을 제기할 있는 당사자 적격 유무 (채권압류로 인한 문제)

📌 법원의 판단

1. 총액계약의 법적 성격 판단

  • 사건 계약은 입찰 방식에 의해 성립된 총액계약으로, 설계변경이 없는 공사대금 조정은 제한된다.
  • 원고 A사는 피고 B사가 제공한 도면, 사양서를 토대로 견적서를 제출했고, B사는 이를 낙찰가로 수락했다.

2. 추가공사비 청구의 적법성

법원은 다음 기준에 따라 공사별로 추가공사비 지급 가능성을 검토했다.

인정된 항목

  • 타공 마감공사(배관 전기공사): 계약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건축물 외피(벽체, 바닥 등)타공 마감은 추가공사로 인정
  • 일부 배관·덕트 공사량 증가: 다른 설비와의 간섭 또는 피고의 설계변경 지시로 공사물량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경우

인정되지 않은 항목

  • 단순 물량 증가, 자재 규격 변경, 작업방법 차이 등은 계약상 통상적 변경 범위해당하여 추가공사비로 인정되지 않음

⚠️ 특히 “비계 설치”나 “배관 크기 변경”예상 가능한 범위로 판단되어 기각됨.

추가공사비 산정 방식

감정인의 감정결과에서 유효한 항목만 고려해 추가공사비 41,891으로 제한 인정


3. 잔여 공사대금 계산

  • 계약금액(42.3억)에서 철거공사 미이행분(4천만 원) 기지급액(38.07억)제외하면, 잔금 3.83
  • 추가공사비와 합쳐 피고는 8191지급의무 있음

4. 당사자적격 상실로 인한 각하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원고 A사의 공사대금채권은 18.4규모로 채권압류 추심명령내려진 상태였다. 즉, 추심채권자들이 채권을 행사하는 중이므로, 원고는 소송을 제기할 적격이 없다이유로, 법원은 결국 사건 소를 각하했다.


📚 판결의 의미

사건은 총액계약 하에서의 추가공사비 청구의 요건, 그리고 채권압류 상황에서의 소송적격 문제다룬 전형적 사례다.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은 다음을 유의해야 한다:

  • 계약서 6조와 같은 설계변경 절차의 사전 이행
  • 계약범위 추가작업의 경우 상대방의 서면 지시 확보
  • 추심명령 발생 시에는 채권자의 동의 없이는 제기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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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철 변호사**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후, 14년 동안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설비를 관리하며 기계엔지니어로 근무했습니다. 이제는 변호사로서 기계와 법률을 접목시키며, 두 분야의 전문가로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