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성폭력 사건과 휴대전화 압수수색 – 대법원의 판단은?
2025년 4월 24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2024도19106)은 형사소송에서의 적법절차와 증거능력 판단 기준, 특히 피의자의 전자기기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에서 변호인의 참여권이 핵심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 및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변호인 참여권 보장의 흠결에도 불구하고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 속에서 총 6개의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준강제추행
-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감금
- 강간
- 스토킹법 위반
- 협박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 및 추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 총 4건(이하 "이 사건 영상")의 압수 및 증거능력 여부였습니다.
법적 쟁점
1. 변호인 참여권의 보장 여부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 집행 시 피압수자와 그 변호인에게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형사소송법 제121조, 제219조 등). 특히 대법원은 2020도10729 판결에서 변호인에게도 별도의 사전통지를 통한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법리를 확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2024년 1월 4일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탐색하면서,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집행 일시 및 장소를 사전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점을 명백한 절차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2.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의 예외 인정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그러나,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절차 위반이 실질적인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증거수집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고의성이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 수사 전체를 통해 적법절차를 준수하려는 노력이 보이는 경우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전 과정에 참여했고, 휴대전화 탐색에 동의했다는 자필 기재까지 남겼습니다.
-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의 동의 하에 탐색을 먼저 한 뒤, 적법한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집행했습니다.
- 변호인은 사전에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이후 압수수색 절차에 대해 별도 문의나 참여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 수사기관의 행위가 명백히 고의적인 권리 침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처럼 변호인 통지 누락이 있었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실질적인 적법절차 침해가 아니라고 보고,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이 판결은 전자정보 압수와 관련한 절차적 권리 보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한편, 모든 절차 위반이 곧바로 증거능력 배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합니다. 특히 피압수자의 자발적 동의와 참여, 수사기관의 정당한 절차 준수 의지 등은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요약
- 절차 위반: 변호인 참여 통지 누락 → 위법은 맞음
- 예외 인정: 실질적 권리침해 아님, 수사기관의 고의 없음 → 증거능력 인정
- 결론: 피고인의 상고 기각, 원심 유죄 판결 유지
수사기관은 향후 전자기기 압수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 보장을 더욱 엄격히 해야 하며, 피의자와 변호인 역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사법의 정의는 실체적 진실과 절차적 정당성의 균형 속에서 실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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