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 상영 사건 대법원 판결: "공공연한 상영"의 의미를 다시 묻다
최근 대법원 제2부(재판장 박영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대마 관련 범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사건(2024도18718)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의 반포·상영 등)에 관한 법리를 구체적으로 다루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운영하던 마사지샵과 커피숍 등지에서, **지인들(공소외 1, 공소외 2)**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재생하여 시청하게 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두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물을 공공연히 상영했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원심(서울고등법원)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해석을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 촬영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였든 아니었든,
- 사후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히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은 단순히 소수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시청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한 '다수인' 여부는 단순한 인원수에 따라 결정되지 않고,
- 행위자와 시청자 간의 관계,
- 상영의 장소·방법,
- 사회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 사실관계에 대한 적용
대법원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 피고인이 각각 별도의 장소에서
- 단 두 명의 지인에게만
- 자신의 휴대전화 화면을 통해 동영상을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 불특정인에 대한 상영이 아니고,
- 다수인에 대한 상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다른 불특정 다수인이 동영상을 시청했거나 그 가능성이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공공연한 상영'의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이 부분이 다른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원심판결 전체를 파기하고 환송하게 되었습니다.
한 줄 정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시청할 수 없었다면, 단순히 몇몇 지인에게 보여준 행위는 '공공연한 상영'으로 처벌할 수 없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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