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하위 인사고과로 인한 임금 불이익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2023두41864, 2023두41871 병합)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 계산의 기준은? ‘계속하는 행위’의 해석이 핵심
🔎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회사가 노조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하위 인사고과를 부여하고 승격을 누락시켜, 임금상 불이익을 준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다툰 사안입니다.
원고들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지만, 원심(대전고등법원)은 신청이 법정 제척기간(3개월)을 초과했다며 각하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이 상고했고, 대법원은 일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 쟁점은?
“하위 인사고과와 승격 누락에 따른 임금 불이익은 각각 독립된 행위인가,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인가?”
노동조합법 제82조 제2항에 따르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그 행위 발생일 또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행위가 일정 기간 지속되는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하면, 그 종료일부터 기산합니다.
📚 대법원의 법리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계속하는 행위’란?
-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일정한 단위 기간에 걸쳐 지속되거나, 복수의 행위 사이에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종성, 시간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 해당.
- 인사고과와 임금 불이익의 관계
- 일정한 단위 기간마다 인사고과를 실시하고 그 결과로 임금을 결정하는 구조에서는, 고과→승격 누락→임금 불이익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진다.
- 즉, 같은 단위 기간 내의 인사고과와 그에 따른 임금 지급은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 단위 기간이 다르면?
- 서로 다른 연도 간의 인사고과 및 임금은 ‘계속성’이 약하므로 통상적으로는 별개의 행위.
- 단, 사용자 측이 여러 기간 동안 계획적·유사한 방식으로 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하나로 볼 수 있음.
🧾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
- 별지 2 원고들은 2018년 인사고과 부여, 2019년 임금 지급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임금 불이익을 부당노동행위로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 대법원은 이를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로 인정, 구제신청이 적법하다고 판단. - 반면, 나머지 원고들은 2019년 이후 임금 불이익을 주장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 이들의 행위는 2019.3.1. 이전에 종료된 것으로 판단, 제척기간 도과로 상고 기각.
🧠 이 판결이 중요한 이유
이번 판결은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평가가 “연봉 구조와 연계된 구조”라면 단발적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 차별로 해석될 수 있음을 확인해준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기업의 인사 시스템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더라도, 그 기반에 차별적 의도가 있었다면 연속된 하나의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할 수 있다는 점, 현장 실무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정리
2018년 고과 + 2019년 임금 | ‘계속하는 행위’ → 구제신청 가능 | 반복적 부당행위에 대해 장기간 청구 가능성 확대 |
단위 기간이 다른 고과·임금 | 원칙적으로 별개의 행위 | 반복성·계획성이 입증돼야 하나로 인정 가능 |
구체적 사실 주장 여부 | 임금 불이익도 명확히 특정해야 인정 | 신청취지 해석이 핵심 |
✒️ 마무리
노동자 입장에서는 단순한 인사평가 결과가 아니라, 그에 따른 임금과 승격 불이익이 반복될 경우 이를 충분히 주장하고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제도적 구조 안에서의 평가 및 보상 과정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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