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요판결

💼 대법원, "하위 인사고과로 인한 임금 불이익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2023두41864, 2023두41871 병합)

이두철변호사 2025. 4. 13. 22:04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 계산의 기준은? ‘계속하는 행위’의 해석이 핵심


🔎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회사가 노조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하위 인사고과를 부여하고 승격을 누락시켜, 임금상 불이익을 준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다툰 사안입니다.

원고들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지만, 원심(대전고등법원)은 신청이 법정 제척기간(3개월)을 초과했다며 각하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이 상고했고, 대법원은 일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 쟁점은?

“하위 인사고과와 승격 누락에 따른 임금 불이익은 각각 독립된 행위인가,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인가?”

노동조합법 제82조 제2항에 따르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그 행위 발생일 또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행위가 일정 기간 지속되는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하면, 그 종료일부터 기산합니다.


📚 대법원의 법리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1. ‘계속하는 행위’란?
    •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일정한 단위 기간에 걸쳐 지속되거나, 복수의 행위 사이에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종성, 시간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 해당.
  2. 인사고과와 임금 불이익의 관계
    • 일정한 단위 기간마다 인사고과를 실시하고 그 결과로 임금을 결정하는 구조에서는, 고과→승격 누락→임금 불이익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진다.
    • 즉, 같은 단위 기간 내의 인사고과와 그에 따른 임금 지급은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3. 단위 기간이 다르면?
    • 서로 다른 연도 간의 인사고과 및 임금은 ‘계속성’이 약하므로 통상적으로는 별개의 행위.
    • 단, 사용자 측이 여러 기간 동안 계획적·유사한 방식으로 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하나로 볼 수 있음.

🧾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

  • 별지 2 원고들은 2018년 인사고과 부여, 2019년 임금 지급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임금 불이익을 부당노동행위로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 대법원은 이를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로 인정, 구제신청이 적법하다고 판단.
  • 반면, 나머지 원고들은 2019년 이후 임금 불이익을 주장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 이들의 행위는 2019.3.1. 이전에 종료된 것으로 판단, 제척기간 도과로 상고 기각.

🧠 이 판결이 중요한 이유

이번 판결은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평가가 “연봉 구조와 연계된 구조”라면 단발적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 차별로 해석될 수 있음을 확인해준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기업의 인사 시스템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더라도, 그 기반에 차별적 의도가 있었다면 연속된 하나의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할 수 있다는 점, 현장 실무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정리


2018년 고과 + 2019년 임금 ‘계속하는 행위’ → 구제신청 가능 반복적 부당행위에 대해 장기간 청구 가능성 확대
단위 기간이 다른 고과·임금 원칙적으로 별개의 행위 반복성·계획성이 입증돼야 하나로 인정 가능
구체적 사실 주장 여부 임금 불이익도 명확히 특정해야 인정 신청취지 해석이 핵심

✒️ 마무리

노동자 입장에서는 단순한 인사평가 결과가 아니라, 그에 따른 임금과 승격 불이익이 반복될 경우 이를 충분히 주장하고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제도적 구조 안에서의 평가 및 보상 과정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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