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요판결

🚧 도로공사 안전순찰원, 파견근로에서 정규직까지 — 대법원 판결로 본 권리 회복의 길

이두철변호사 2025. 4. 5. 22:41

2025년 3월, 대법원은 한국도로공사와 외주 안전순찰원들 간의 ‘근로자지위확인 및 손해배상’ 사건에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1다245528, 2021다245535). 이 판결은 단순한 근로계약 분쟁을 넘어, 우리 사회의 파견근로 현실과 사용자의 법적 책임을 되짚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사실관계와 법리, 판결의 함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 사건 개요: 외주에서 일했지만 실상은 파견근로

원고들은 도로공사가 외주를 준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들입니다. 외주업체 소속으로 일했지만, 실제로는 도로공사로부터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고, 이를 바탕으로 원고들은 도로공사가 **파견근로자 보호법(파견법)**상 직접고용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구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도로공사는 자신들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 이로 인해 정규직 근로자가 받을 수 있었던 급여, 수당, 복지포인트,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하라
  • 고용의사표시 및 차별적 처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핵심 쟁점과 대법원의 판단

1. 파견근로 관계 인정 여부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실질적으로 도로공사의 지휘·감독 하에 근무했음을 인정,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 "실질적인 사용자로부터 지휘·명령을 받고 일한 경우, 형식상 외주계약이라도 파견으로 볼 수 있다."


2. 고용단절자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일부 원고들은 외주업체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되어 고용이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도로공사는 이들에 대해서는 고용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 "고용단절이 사용자의 직접고용의무를 소멸시키지 않으며, 근로자가 스스로 고용청구소송까지 제기한 이상 ‘반대의사 표시’로 보기 어렵다."


3. 손해배상 범위와 책임제한

원심은 도로공사의 책임을 일부 제한(80%)했으나, 대법원은 책임 제한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 "외주업체의 고용단절 후 대체인력을 불법 파견한 건, 피고의 잘못이지 원고 책임이 아니다."


4. 연장·야간·휴일수당 및 연차수당, 퇴직금 등 금전청구 관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원심 일부 판단을 파기하였습니다.

  • 연장·야간근로수당: 실제 근무자료가 없는 일부 원고에 대해 추가 심리 필요
  • 연차수당: 연차사용 촉진제도가 있었던지 여부 등 추가 심리 필요
  • 퇴직금: 2019.1.1. 직접 고용된 인원에 대해 ‘신규채용’이라면, 그 전에 발생한 퇴직금 상당 손해는 보상대상

5.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 오류

법정이율이 개정된 이후에 확장된 청구에 대해 원심은 모든 금액에 대해 연 12%를 적용했지만, 대법원은 기존 규정(연 15%)이 적용될 부분이 있다며 지적하고 이 부분도 파기했습니다.


📌 결론: 파기환송, 돈 문제 다시 심리한다

대법원은 원심 중 금전청구에 관한 부분 전부를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즉, 고용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정확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 다시 판단하라는 의미입니다.


✍️ 이변 한줄평

“형식이 외주라고 다 외주가 아니다. 실질은 파견, 책임은 사용자에게. 진짜 사용자가 누구인지, 법은 꿰뚫어 본다.”

이번 판결은 파견법 적용범위, 사용자 책임, 근로조건 차별 해소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위장도급’이라는 명목 아래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직접 관계를 맺고 일하는 수많은 근로자들에게 법적 보호의 길을 제시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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