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요판결

💼 카드론 대출도 사기죄? 대법원의 새로운 판단

이두철변호사 2025. 4. 5. 13:56

2025년 3월 27일, 대법원 제2부는 카드론 대출을 받은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2025. 3. 27. 선고 2024도18441) . 이번 판결은 디지털 금융환경 속에서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기망행위’가 무엇인지 다시금 짚어보게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2022년 6월 3일, 피해자인 카드회사 앱을 통해 총 3,45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다수의 카드사로부터 동시다발적으로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고, 실제로는 이미 2억 원이 넘는 사채 및 거래처 채무, 1억 원 상당의 지인 채무가 있었으며, 월수입을 초과하는 채무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이러한 상황을 숨기고 대출을 받은 것은 기망행위에 의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 원심의 판단

1심과 2심(서울남부지법)은 피고인이 다수의 카드사로부터 동시에 대출을 받으려는 계획과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대출을 신청한 점을 들어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판단,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 대법원의 판단: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사기죄의 요건 중 ‘기망행위’는 사람을 속여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여야 한다는 기존 판례(2017도8449, 2019도14960 등)를 재확인하며,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무죄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 자동화된 시스템을 상대로 한 대출 신청

  • 피고인은 휴대전화 앱을 통해 대출 신청을 했고,
  • 입력한 정보(자산, 소득, 부채 등)에 따라 전산시스템이 자동으로 대출을 승인했으며,
  • 카드사 직원이 개입하거나 정보를 확인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즉, 대출 결정은 사람의 판단이 아닌 프로그램이 처리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사람”을 속인 기망행위는 없었다고 본 것입니다.

 


💡 왜 중요한가?

이 판결은 비대면·자동화된 금융거래가 확산되는 현실에서, 사기죄 성립의 중요한 기준이 여전히 "사람을 속였는가"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단순히 사실과 다른 정보를 입력했다고 해도, 그로 인해 “사람이 착오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죠.

 


✍️ 마무리

대법원은 결국 “법률이 보호하려는 것은 사람의 판단”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디지털 시대, 자동화된 시스템을 상대로 한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도덕적·금융상 책임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 또한 잊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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